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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햐 할 '과세특례' 본문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처럼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이라고 딱히 어려울 것은 없다. 언어 장벽에 대한 두려움만 넘는다면 오히려 내국인보다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국적·체류 기간·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또는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단,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된다.
큰 흐름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내국인 근로자와 같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고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회사를 통해 소득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 '거주자'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보자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자'냐 아니냐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이 다르다.
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머물었으면 거주자에 해당하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일반적인 공제항목을 내국인 거주자와 똑같이 적용받는다. 183일을 반드시 연속으로 거주할 필요는 없다.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국내 거주기간에 포함되고, 일시적인 출국도 국내 거주기간에 포함된다.
특히 국내에 주소가 있다면,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 다만,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세대원이 될 수 없어 이를 요건으로 하는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일부 공제항목은 적용받지 못한다.
비거주자는 한국에 주소가 없고 183일 미만을 거주한 사람을 뜻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라도 국내 원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계산 방법을 따른다. 다만, 비거주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 공제(소득·세액)는 비거주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과세특례'...20년으로 확대
연말정산이 어렵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과세특례'가 있다. 이 과세특례는 외국인 근로자가 비과세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19%' 단일 세율로 세금을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올해부터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과세기간이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이던 것이 20년으로 확대됐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연말정산 시 적용할 수 있다. 확대된 개정안의 국내 근무시작일은 기존과 같다. 예를 들어 2014년 1월 1일부터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2014년 1월 1일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단일세율 적용시, 이게 자신에게 유리한지는 따져봐야 한다. 단일세율 19%는 현행 소득세 과세구간 중 5000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15%보다 높고, 8800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24%보다는 크게 낮아 소득에 따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일세율을 선택했다면,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세액계산에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과세표준 및 공제항목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단일세율 적용이 쉽더라도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단일세율 적용 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미리 예상 세액을 계산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했을 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3년간의 소득세 감면율은 70%다.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지만, 원어민 교사의 경우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미국, 영국, 호주 등과 같은 국가의 거주자라면 일정기간(주로 2년)동안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한·영 대조식 연말정산 안내 책자(Easy Guide), 영어·중국어·베트남어 연말정산 매뉴얼,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유튜브 동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안내 책자와 연말정산 매뉴얼은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출처: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강대경 기자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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