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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대출규제 ‘확 풀었다’...정부, 1110 부동산 대책 발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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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대출규제 ‘확 풀었다’...정부, 1110 부동산 대책 발표

더감세무회계 2023. 1. 17. 16:10

세정일보 권종일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및 규제지역 추가 해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 등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와 부동산 규제지역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서울아파트 가격이 ’17년 이후 106%까지 상승했다가 작년 10월 고점 이후 현재까지 9% 수준 하락했다”며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의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복원,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및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되었던 규제지역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가 완화된다.

이와 함께,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된다.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보증을 추가 공급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이 강화된다.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된다.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상승 등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의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취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2억원 한도의 대출규제 한도도 폐지된다.

한편 부동산 규제지역은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세종 등 모든 지역이 해제된다.

또한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한 5조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신규로 추진하는 한편, 준공 전 미분양이 발생한 사업장이라도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지원이 확대된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대상 LTV규제를 50%로 단일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함으로써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지원된다.

LTV 완화와 함께,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도 확대된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해 적용되는 LTV 우대(+20%p)의 한도가 6억원 상향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규 주택 구입 뿐만 아니라 기존 보유주택을 활용한 담보대출규제 개선도 내년초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2억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한도를 없애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주담대 규제 등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세정일보-대한민국 세정의 파수꾼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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