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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에서 상대방의 증여를 입증하는 방법에 대하여 본문

세금 소식

상속분쟁에서 상대방의 증여를 입증하는 방법에 대하여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11. 15. 10:16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경제력과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최근 10년 사이 상속분쟁이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대표적인 상속분쟁인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 소송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쟁점은 누가 생전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받아갔는지를 두고 상속인들간 의견대립이 있기 때문이다.

상속에서 사전증여는 이른바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에서 사전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미리 받은 증여재산만큼을 공제하고 피상속인이 남긴 잔여 상속재산에서 분할 받게 되고, 증여 받은 재산이 본인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필요는 없으나, 그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최소한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초과 상속분을 유류분으로 반환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분쟁에서 사전증여의 입증이 상속분쟁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전증여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가 문제인데, 우선, 대부분의 상속자산은 부동산 아니면 현금자산이다. 그 외에 주식, 회원권, 동산 등이 상속자산이 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부동산과 현금증여의 입증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중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증여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증여를 입증해야 하는데,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직접 상속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만 입증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증여 부동산을 특정하는 것이 실무상 어려운 점이다. 즉, 어떤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분명함에도 그 부동산의 지번 등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과거 피상속인의 재산세 납부내역 등 부동산 관련 납세내역을 조회하여 피상속인의 부동산보유내역을 파악한 후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를 통해 피상속인의 과거 부동산 보유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현금(예금)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현금증여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이나 수표를 인출하여 이를 증여한 것이라면 직접적으로 수증자를 특정할 수 없는 한계는 있다.

현금이나 수표 증여의 경우에는 수표나 전표추적을 통하여 그 자금흐름을 파악하여야 하나, 수표나 전표의 경우 금융기관의 보관기관이 정해져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수증자로 추정되는 상속인의 계좌를 추적하여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이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는 그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한편, 부동산 증여와 관련하여 부동산을 직접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취득자금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증여가 아니라 취득자금 즉, 현금증여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나, 매우 예외적으로 경우에 따라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서 그 증여가액을 현금가액(취득자금)이 아닌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의 가치로 판단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다.

출처: 빅데이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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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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