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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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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상속세

상속주택 감정평가 관련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11. 15. 10:14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1월 아버지 사망으로 7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속 부동산의경우(아파트 2채)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받아 평가금액 책정하였습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서 작성 시,

(상속개시일을 평가기준일로 하고 평가서 작성일은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였음)

상속개시일 이후 금액을 평가서 상에 기재 할 수 없으므로 상속 개시일 이전 금액에서만 매매사례가액을 고려하였는데, 이때 거래 금액이 작년 공시지가 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매된 건들이 있어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평가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신고 후 홈택스 상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니 5월 이후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1. 상속개시일을 평가기준으로 했을때 개시일 이후 매매사례가액은 고려 대상이 아닌 건지

2. 위의 잘못 된 규정 적용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잘 못 평가했다면 평가법인 책임이나 보상을 물 을 수 있는지

3. 국세청 재감정 대상으로 재감정을 받게 된다면

평가법인에 책임이나 보상을 물을 수 있는지

4. 국세청 재감정 받게 되면 국세청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결정되고 제가 받은 금액은 평균금액으로 적용이 안되는 건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속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있다면 시가로 적용할 1순위입니다.

따라서 이후의 매매사례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 평가서를 잘못 작성하였다면 평가사의 문제이지 납세자의 문제는 아닙니다.

평가사의 평가금액으로 신고하였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세무서에서 평가를 잘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과세한다면,

가산세 부분은 평가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평가사의 책임이나 보상은 감정평가사 협회 누리집 등에서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만일 현저하게 평가가 잘못되었다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 시가로 적용할 수 있고,

납세자가 제출한 평가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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