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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25일까지 본문

10월은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이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월1일~6월30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신고대상 : 개인 및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억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 개인 일반과세자 및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억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 신고/납부 방법
▷예정신고 : 2기 예정신고 기간의 매출/매입 자료를 토대로 신고, 납부 진행
▷예정고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 (예정고지 세액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 제외)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서 주요 항목 조회가 가능하며, 무실적자는 모바일 손택스로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 (일반적으로 10월 중순부터 전자자료 조회 가능)
◆ 신고/납부 기한 : 2023년 10월 1일 ~ 10월 25일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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