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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세금 3가지 본문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거나, 막 시작한 사장님들은 사업 운영 외에도 고민되는 것이 세금입니다. 세금 낼 일이 뭐가 있는지,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개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 3가지를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① 부가가치세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세는 사장님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금액에 미리 더해 받는 세금이죠.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 기간에 금액을 신고하고 국가에 반환해야 합니다.
부가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요. 연매출 80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사장님이 물건을 살 때 지출한 매입세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장님은 매입세액을 증빙할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잘 받아놔야 하죠.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세율은 10%로, 신고는 1년에 2번 해야합니다. 1~6월 실적분은 7월 1~25일 중에, 하반기 7~12월 실적분은 다음해 1월 1~25일 중에 신고하면 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세율은 업종에 따라 0.5~3%로 매깁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1년에 한 번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데요. 1년치 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 기간은 다음해 1월 1~25일입니다.
② 종합소득세
다음으로 알아야 할 세금은 종합소득세인데요. 사장님은 사업소득 외에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소세는 누진 세율을 적용해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총 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면 1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8800만원이 넘으면 소득의 35%를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세율이 매겨지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절세의 핵심인데요. 사업 운영에 쓰인 비용을 꼼꼼히 챙겨 경비처리하고, 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 공제 항목을 잘 확인해 세율을 낮춰야겠죠.
③ 원천세
마지막은 원천세입니다.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직원을 쓸 때가 있죠. 정규직 직원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혹은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급여를 줄 때 사장님은 직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미리 뗀, 즉 원천징수한 세금이 원천세인데요. 원천세는 사장님이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정규직 직원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고요. 3개월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는 일용근로자에 속해, 하루 임금이 15만원이 넘는다면 2.97%를 원천징수합니다. 프리랜서로 고용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세금 3.3%를 떼고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 후에는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하는데요. 고용형태 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등 서류와 제출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출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 워치뉴스-장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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