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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증여세질문이요~ 본문
(질문)
올해 4월경에 주식으로800정도를 엄마한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에 엄마가 사기를 크게 당하셔서 계좌에 있는돈을 제 계좌로 옮기게 됩니다. 옮긴 금액은 한 7천정도 되요~ 옮기면서 엄마꺼 통장들은 거래정지, 지급정지로 막아 놨어요~
그래서 평소에 계좌이체 되어있던 것들을 제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해놨는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거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ㅜ 이런경우도 증여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엄마카드값으로만 3천정도 갚았는데, 그럼 엄마도 저한테3천을 증여받은게 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으로 받은 800만원은 증여가 맞습니다.
그러나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어머님 계좌에서 옮겨온 7,000만원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를 과세받지 않으려면
그 계좌의 돈은 어머님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고,
본인의 자금과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명의는 본인이지만 들어온 자금이 어머님 자금이므로
본인이 쓰지않고 어머님만이 쓰신다면
증여세를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 계좌를 어머님이 사용하게된 이유를
나중에 세무서에 소명해야 할 경우도 있으니,
여기에 대비하여 필요한 물증들을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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