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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꼭 제출해야 할 자료는? 본문
복식부기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꼭 제출해야 할 자료는?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5. 22. 09:30

복식부기 대상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장부 작성부터 증빙 제출까지, 해야 할 일이 많고 제출해야 할 서류도 더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식부기 대상자가 준비해야 할 필수 제출서류 4가지와,
해당 사업장에만 필요한 선택 자료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필수 제출자료
▷ 주민등록등본 사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등본에 함께 표기되어야 공제 가능
▷ 소득별 지급명세서
*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 신용카드 승인내역
* 전년도 전체 사용내역
*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엑셀 다운로드
* 사용일자/거래처/금액 기재 + 사업용만 추려서 제출
▷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 은행 홈페이지에서 엑셀로 다운로드

◆ 추가 제출자료 (해당 시)
* 사업 관련 보험
* 기부금 영수증
* 임대차 계약서
* 사업용 차량/건물 구입내역
* 지방세 납부내역
* 대출 관련 자료
* 자산 계상 목록 (샘플파일 작성)
* 보조금·지원금 자료
* 기업 인증서류
* 수입통관 내역, 인보이스
* 기타 누락된 비용 증빙자료
☞ 공동대표 사업자라면, 두 분의 자료를 개별적으로 구분해 제출해야 합니다.
◆ 마무리 정리
복식부기 대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의 정확성과 완전성입니다.
기한 내에 모든 필수자료를 준비하고, 해당사항 있는 추가자료도 빠짐없이 제출해야
정확한 세금 계산과 불이익 방지가 가능합니다.
준비 철저히 하셔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도 문제없이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인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기장까지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통해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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