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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 실수, 이 5가지만 피하면 세금폭탄 걱정 끝!" 본문

집이나 땅을 팔고 나서야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지?' 놀라셨던 적 있나요?
대부분은 신고 과정에서 실수하거나, 잘못된 통념을 믿은 탓입니다.
국세청이 밝힌 양도세 신고 실수 5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미리 체크하고 절세하세요!

Q1.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써도 주택으로 보나요?
A:
네, 실제 주거 가능성이 있으면 주택으로 봅니다.
"등기부 용도"가 아니라 "현실적 사용" 기준입니다.
※ 사례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팔 때, 주택으로 간주 → 1가구 2주택 중과 가능성
Q2. 가족이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인가요?
A:
같이 살면서 생계를 함께하면 1세대로 봅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면 세법상 1세대!
※사례
부모님과 주소지는 다르지만 실제 함께 거주 → 1세대 인정
Q3. 집 고친 비용, 다 비용처리 되나요?
A:
아닙니다.
자산 가치 증가(발코니 확장, 보일러 교체 등)만 비용처리 가능.
단순 수리(벽지, 장판 교체 등)는 인정 안 됩니다.
☞요약
가치를 높이는 공사만 경비 인정!

Q4. 다운계약서 쓰면 세금 줄어드나요?
A:
오히려 세금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을 낮추면 양도차익이 커져 세금도 커집니다.
※ 사례
5억 매수 → 4억 다운계약 → 양도차익 1억 더 커짐
Q5. 농지 양도세 감면, 나눠 팔면 두 번 받나요?
A:
아쉽지만 한 번만 적용됩니다.
같은 농지를 두 번 나눠 팔아도 한 거래로 간주합니다.
※ 사례
2억짜리 농지 1억+1억 분할 계약 → 1억원까지만 감면
◆ 결론
양도세 신고는 꼼꼼함이 생명입니다.
* 주택 여부 확인
* 세대 구성 체크
* 경비 인정 범위 이해
* 취득가액 정확히 신고
* 농지 감면 요건 충족
☞ 이 5가지만 지켜도 세금폭탄은 걱정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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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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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기장까지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통해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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