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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주식 거래, 증여세 절세를 위한 실전전략 !! 본문

세무 지식/증여

특수관계인 주식 거래, 증여세 절세를 위한 실전전략 !!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4. 18. 11:25

주식 거래는 단순한 투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 이동은 국세청이 특히 주의 깊게 보는 분야입니다.

가족 간 주식 양도, 회사 내 지분 이동, 임원·직원 간 거래 등은 자칫 잘못 처리하면 의도치 않은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이 판단하는 특수관계인의 기준부터, 실제 주식 변동 시 세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실전 절세 전략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특수관계인의 정의: 단순한 가족이 아니다?

국세청은 단순한 혈연·혼인 관계뿐 아니라, 경제적·경영적 이해관계까지 고려해 **‘특수관계인’**으로 분류합니다.

◆ 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기준

▷ 친족 관계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입양 포함)

증여세 적용 시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및 사돈도 포함

▷ 경제적 연관 관계

동일 회사의 임원과 직원,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 친족

주주와 임직원이 친족 관계가 아니더라도 출자 지배 관계가 있다면 특수관계인으로 간주

▷ 경영적 지배 관계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은 1차 특수관계 법인

50% 이상 출자한 법인은 2·3차 특수관계 법인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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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 이동 시 특수관계인 여부와 세금 부담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 대비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차액이 발생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2004년 이후로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시가보다 30% 이상 차이나고 차액이 3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 부모와 자녀 간 주식 거래

* 명확한 특수관계로 간주되어 엄격한 세금 규제가 적용됨

* 저가 양도 시 증여세 부담 발생

▷ 회사 임직원 간 주식 거래

* 대표이사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 직원과의 거래도 특수관계로 판단

* 동일 회사 내 주식 이동 시 적정 시가로 거래하지 않으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음

3. 사례로 보는 세무 리스크

 

​▷ 부모와 자녀 간 주식 거래

* 명백한 특수관계

*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면 증여세 대상

* 시가 산정 방식은 감정평가서, 순자산가액, PER 기준 등

​▷ 회사 대표와 직원 간 거래

* 대표가 30% 이상 지분 보유 시, 직원도 특수관계인으로 간주

* 시세보다 낮은 금액의 주식이 이동하면 증여로 판단 가능

▷명의신탁 주식 회수

* 액면가 회수는 큰 세금 이슈 발생 가능

* 반드시 자금출처·시가 산정 후 실명 전환

4. 절세를 위한 실전 전략

① 주식 이동 전 평가액을 객관적으로 산정

→ 시가 평가를 정확히 받아 세금 이슈를 미리 방지

② 적정 매매 가격 설정

→ 시가와 차이가 크지 않도록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

③ 명의신탁 주식 정리 시 유의

→ 액면가 거래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실명 전환 방식을 신중히 검토

④ 가족 간 주식 이동은 증여보다 매매 활용

→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활용하면 절세 효과 극대화

국세청 조사팀장자격증/ 주식변동 자금출처조사 재산전문 정해경세무사/더감세무회계
 

◆ 전문가의 시선으로 한마디

 

더감세무회계의 정해경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 근무하며 조사3국, 강남·서초·역삼 세무서에서 주식변동 및 자금출처조사를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 주식 이동 거래는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닌, ‘의도와 정황’까지 평가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마무리 요약

* 특수관계인의 기준은 넓고, 거래금액 차이로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주식 이동의 시가 적정성, 자금출처, 거래 명의 등을 종합 검토합니다.

* 절세 전략은 ‘미리 준비’가 핵심입니다.

☞ 불확실한 주식 거래가 있으셨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준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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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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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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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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