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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을 위한 필수 절세 가이드! 본문
모기지 이자·재산세 공제부터 홈오피스, 의료 개조까지
◆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놓치면 안 될 세금 공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집을 소유하면 매년 고정적인 비용이 발생하지만, 세금 공제 혜택을 잘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모기지 이자 공제
- 공제 한도: 단독 가구/부부 공동 신고 75만 달러, 부부 개별 신고 37만5000달러
- 2017년 12월 16일 이전 대출: 각각 100만 달러, 50만 달러까지 공제 가능
※ 모기지 포인트(Discount Points)를 선납하면 추가 공제 가능!
▷ 재산세 공제
- 공제 한도: 주 및 지방세(SALT) 포함 최대 1만 달러
- 가주의 경우: 주 소득세만으로도 한도 초과 가능성이 큼
▷ 홈오피스 공제
- 대상: 자영업자, 독립 계약자 등
- 조건: 업무 공간이 100% 업무용이어야 함
- 공제 가능 항목: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 인터넷 요금 등
★ 홈오피스 활용으로 세금 부담 줄이기!

◆ 친환경 개조 크레딧
- 태양광 패널, 고효율 HVAC 시스템, 바이오매스 보일러 설치 시
- 최대 30% 세액 공제 가능!
※ 주정부 추가 인센티브도 체크하세요!
▷ HOA(주택 관리비) 비용 공제
- 주택을 임대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HOA 비용 공제 가능
▷ 의료 목적의 개조 공제
- 장애인 출입 경사로, 욕실 안전 손잡이 설치 등
- 의료비 공제 항목으로 인정 가능 (의료적 필요 증빙 필수)
◆ 절세는 전략입니다!
세금 공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올해 세금 보고 시, 주택 관련 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인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기장까지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통해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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