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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누락된 금융재산, 상속세 추가 과세는? 신고 방법과 절세 팁!" 본문
"누락된 금융재산, 상속세 추가 과세는? 신고 방법과 절세 팁!"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3. 10. 09:30

최근 한 상속인이 법무사를 통해 상속세 600만 원을 신고 및 납부한 후, 8개월이 지나서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3,000만 원 상당의 금융재산이 추가로 존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 누락된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추가 과징금의 범위와 납부해야 할 세액은 얼마일까요?
1. 추가로 발견된 금융재산의 과세 기준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3,000만 원의 금융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더라도, 이는 기존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
- 금융재산의 경우, 상속세 신고 시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 기존 신고한 상속세에서 금융재산이 없었다면, 금융재산상속공제 2,0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기존에 금융재산이 포함되었다면 20% 공제만 가능합니다.
- 따라서 3,000만 원의 금융재산 중 20%인 600만 원이 공제되며, 과세 대상 금액은 2,400만 원이 됩니다.

2. 상속세 추가 납부 계산
기존 상속세 신고에서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었다면, 여기에 2,400만 원이 추가되어 총 8,40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율은 여전히 10% 구간이므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본세: 2,400만 원 × 10% = 240만 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 신고한 세액의 10%) = 24만 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 지연일수에 따른 가산세 (약 50만 원 예상)
총 추가 납부할 상속세는 약 3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가산세 적용 여부와 감면 가능성
상속세를 신고할 때 일부 재산을 누락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구분하여 부과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납세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의 사전 조사 전에 상속인이 스스로 누락된 재산을 발견하고 수정 신고할 경우, 일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재산이 숨겨져 있거나 본인도 몰랐던 재산이라면, 가산세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누락 방지를 위한 대처 방법
* 금융재산 조회 철저히 하기: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의 서비스(‘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상속 개시 후 빠른 시일 내에 상속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기: 상속세 전문가(세무사, 법무사)와 사전 상담을 진행하여 신고 과정에서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추가 재산 발견 시 즉시 수정 신고: 자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결론
추가로 발견된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고려한 후 과세 대상 금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기존 신고한 상속세가 600만 원이었다면, 3,000만 원의 추가 금융재산으로 인해 약 300만 원의 상속세를 추가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자진 신고 시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추가 재산을 발견한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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