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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손주를 위한 현명한 증여 방법 본문

누구나 어렸을 때 명절에 세뱃돈을 받으면 항상 듣는 말이 있다. "엄마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어른 되면 줄게" 이 말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부모가 친권자이고,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므로 재산관리 권한은 그 친권자인 부모가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이가 조부모로부터 세뱃돈을 받는 행위는 권리만을 얻는 행위(무상증여)이므로 부모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세뱃돈을 계좌에 입금하고 잘 관리하는 행위는 친권자인 부모가 대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엄마가 아이에게 대신 관리해준다고 세뱃돈을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 정말 잘 관리한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아이를 위해 쓴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다.
하지만 그 금액이 크다면 어떨까? 또는 부동산이라면 어떨까? 자녀에게는 이미 충분히 증여를 실행한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려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증여를 고민하는 고객들을 상담하다 보면 손주에게 증여를 하면서 내심 며느리나 사위가 걱정된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녀 부부가 이혼했거나 이혼이 예견되는 경우, 또는 부부 중 한쪽이 낭비벽이 있어 재산관리 능력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손주에게 증여해주고 싶어도 그 친권자인 부모가 유용할까 우려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럴 때 현실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민법 조항이 있다. 민법 제918조 제1항에 따르면 무상으로 자(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제삼자, 즉 친권자가 아닌 조부모는 손주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재산에 대한 친권자의 재산관리 권한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같은 조문 제2항에 따르면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된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제삼자는 재산관리인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즉, 증여자는 친권자인 부모의 권한을 배제하고 자신의 자녀(부모 중 한쪽)가 재산을 관리하게 하거나, 증여자 본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이는 사후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유증도 마찬가지이므로 유언으로 손주에게 재산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 본인의 자녀가 이혼한 후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미성년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친권자인 상대방 부모가 이 재산에 관여할 수 없도록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를 위해 세뱃돈을 주면서 "할머니가 손주 위해서 어른 될 때까지 잘 보관해 줄게"라고 해도 되는 것이다.
※ 출처: 머니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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