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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식

법인에게 돈 빌려줄 때 주의할 점은?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2. 21. 09:10

 

 

 

▶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 홍길동씨.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방안, 좋은 거 없을까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아닌 법인세로 내면 됩니다. 법인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안받으면, 법인세만 내게 되는 것이죠.

 

▶ 법인이 주주 또는 임원 등으로부터 금전을 빌린 경우 이자를 지급해야 할까요?

 

이자소득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법인)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채권자(개인)는 이자를 수령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주주가 얻는 이익이 1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받은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너무 큰 금액(예를 들어 21억원 이상)은 법인에 빌려주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1인주주가 해당 법인에 빌려주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무한대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상대여이익에 대한 상속세 추징을 피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채권자가 사망하기 전 5년이전에는 채권을 회수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 홍길동씨가 자녀가 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에 금전을 빌려준 상태에서 사망전 대여금을 면제한 경우 (5년내 무상대여이익 외에)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까요?

 

첫째, 채무면제이익이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둘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제45조의5) 과세대상입니다.

셋째,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평가액이 증가합니다.

넷째,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내 증여(면제)건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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