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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식

신혼집 '3년 안 돼서' 팔았더니…날벼락 맞은 부부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2. 21. 09:20

 

 

 

"세금 깎아준다더니…" 감면세액 오히려 '독'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는 세금을 적게 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세무 컨설팅 역시 절세 전략을 비롯하여 조세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여러 정책적 이유에서 다양한 조세 감면 혜택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세금을 감면받기만 하면 무조건 좋은 것일까?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늘고 있지만 '사후관리' 요건을 준수하지 못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세금 감면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따르기 때문이다.

 

 

각종 세금 감면, 사후관리 요건이 중요

 

조세 감면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세금의 부과, 징수와 마찬가지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에 대한 조세 감면은 다른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 감면 규정은 조세 감면에 관한 기본법인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개별 세법, 공익신탁법, 노인복지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감면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대표적인 감면 혜택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것이다. 이들 기업은 창업 후 4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를 감면받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3년간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후 2년간은 재산세 50% 경감 혜택도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매각·증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모두 추징당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지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 대상이 된다. 장애인용 차량도 취득세를 감면받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내 소유권을 이전하면 추징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가 취득세를 경감받고 3년 내 매각, 증여, 임대하는 경우도 추징 대상이다.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로부터 부동산 등을 양여 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귀속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각, 증여 등 행위를 하거나 귀속이 취소된 경우 등도 마찬가지이다.

 

더 큰 문제는 추징 시 감면받은 세액만 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대법원도 "본세인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해서 그에 대한 가산세까지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사전 검토·지속적 관리 필수

 

따라서 조세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감면 신청 전에 관련 법령상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사후관리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세무 관계자나 관공서 담당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감면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우리 세법상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정당한 이익은 보호하도록 하고 있지만(신뢰보호원칙),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어야 하고 납세자의 신뢰에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하는 등 적용요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둘째, 감면받은 이후에도 사후관리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의무 사용 기간, 용도 제한 등 요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셋째, 사후관리 요건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후관리 요건을 준수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 내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아 추징을 면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세금 감면 혜택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 감면 세금에 대한 '추징'이 또 다른 세수 확보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납세자는 조세 감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세금 추징 및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 출처: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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