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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로 양도소득세 8천만 원 절세하는 방법과 주의점" 본문
해외주식 투자에서 큰 수익을 올린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A씨의 사례를 통해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도 전략과 주의해야 할 세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줄이고 법적 문제를 피하는 방법을 이해해 보세요.
1.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기본 이해
▶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
대상: 해외주식에서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한 양도차익
세율: 양도차익의 22% (지방소득세 포함)공제: 기본공제 250만 원
▶ A씨의 사례
투자액: 1억 원현재
가치: 5억 원양도차익: 4억 원
양도소득세: 약 8,745만 원
2. 배우자 증여 후 매도: 절세 전략의 원리
▶ 증여세 공제
-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세금 면제.
- 증여받은 배우자는 주식을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계산.
▶ 증여 후 양도 효과
- 배우자 B씨가 A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새로운 취득가액 5억 원으로 주식을 보유.
- B씨가 5억 원 이하로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 면제.
- A씨는 약 8,745만 원의 세금을 절약.
3. 주의할 세법 규정
(1) 부당행위 계산 부인
-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 양도대금이 다시 A씨에게 귀속되면, 국세청이 부당행위로 간주.
- 결과적으로 원래 A씨가 내야 할 세금과 가산세까지 부과.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2025년부터는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매도 시, 원 증여자(A씨)의 취득가액(1억 원)으로 양도세 계산.
- B씨가 1년이 지난 후 매도해야 새로운 취득가액(5억 원)으로 양도세를 피할 수 있음.
4. A씨가 절세를 위해 고려할 점
▶ 양도대금 귀속 관리
B씨가 받은 양도대금은 반드시 B씨 명의로 보유하거나 사용할 것.
▶ 증여 후 1년 보유
2025년 이후, 이월과세를 피하려면 증여 후 최소 1년을 보유한 뒤 매도.
▶ 증여 신고
증여일 기준 2개월 후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신고.
5. 절세 전략의 리스크와 법적 문제 예방
- 배우자 증여는 강력한 절세 수단이지만, 규정을 어길 경우 큰 세금 부담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필수: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 결론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부담은 크지만, 배우자 증여와 같은 절세 전략을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행위 계산 부인과 이월과세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전문 상담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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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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