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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면? - 양도세 주의사항과 사례" 본문

지식인 QnA/양도세

"시골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면? - 양도세 주의사항과 사례"

더감세무회계 2024. 12. 20. 12:40

최근 상담 사례를 통해, 시골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골에 오래된 무허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수도권의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매매한 사례에서, 예상치 못한 양도세가 부과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사례: 시골 무허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매매

상담 의뢰인은 지방 시골에 오래된 무허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택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재산세가 부과되고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도권에 보유하던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약 6억 원에 매매하며, 공인중개사의 조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세무서로부터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시골의 무허가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해 2주택자로 판단, 조합원입주권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약 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세청장 표창장 수상(그외 다수)/정해경 세무사/더감세무회계

 

◆ 무허가 주택, 주택 수에 포함될까?

1. 무허가 주택의 주택 수 포함 기준

무허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재산세 부과 이력: 재산세를 부과받았다면 국세청 전산에 주택으로 등록됩니다.
  • 주거용 목적: 주민등록등본, 전력공급확인원,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등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된 증거가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무허가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 농어촌주택의 예외 규정

▷ 농어촌주택 활성화 목적의 조항: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농어촌 주택을 취득했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취득 후 주택으로 등록된 이력이 없어야 함.
  • 농어촌 활성화 취지를 벗어난 단순한 소유는 제외 대상 아님.

하지만 단순히 시골 주택을 보유한 것만으로는 주택 수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시골 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 주의사항

▷ 재산세 및 전산 확인

국세청 전산에 주택으로 등록된 경우, 무허가 주택이라도 주택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확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시골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인중개사 조언의 한계

세무 관련 조언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정보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주택 예외 규정 활용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한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역삼세무서 장기근속패 수여(그외 다수 상장)/ 정해경 세무사/더감세무회계

 

◆ 더감세무회계와 함께라면 안심

정해경 세무사가 이끄는 더감세무회계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복잡한 주택 수 판정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확인.
  • 조합원입주권 양도 및 재개발 관련 세금 문제 상담.
  • 시골 주택과 관련된 주택 수 예외 규정 적용 여부 판단.

문의: ☎ 031-8023-9440

◆ 결론

시골 주택 보유는 예상치 못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허가 주택이라도 주택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택 수 판정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감세무회계와 함께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예상치 못한 부담을 방지하세요.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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