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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분양권 투자, 규제 강화 속에서 생존 전략은?" 본문
최근 손피거래에 대한 유권해석이 변경되는 등 분양권 단기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분양권 투자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법 규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제
▶ 양도세 중과 적용
장기보유를 하더라도 분양권에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 보유기간 1년 미만: 양도세 70% (지방소득세 별도)
- 보유기간 1년 이상: 양도세 60%
1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라는 높은 세율이 유지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분양권을 단기 또는 장기 보유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크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분양권의 주택 전환 시 보유기간 리셋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면 보유기간이 초기화됩니다. 전환 시점부터 다시 보유기간이 산정되며,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1년 미만: 70%
- 2년 미만: 60%
- 2년 이상: 6~45% (누진세율)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잔금 납부일과 준공일 중 늦은 날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 타이밍을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2. 분양권도 취득세 중과 주택수 산정에 포함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는 매매나 증여를 통해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 취득세 중과세율
☞2주택
조정대상지역: 8.4%~9.0%
비조정대상지역: 1.1%~3.5%
☞3주택
조정대상지역: 12.4%~13.4%
비조정대상지역: 8.4%~9.0%
☞4주택 이상
모든 지역: 12.4%~13.4%
주택수는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달라집니다.
3. 손피거래에 대한 유권해석 변경
손피거래란 매도자가 손해를 감수하며 분양권을 파는 거래 형태로, 세법상 처리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2024년 11월 7일 이후, 손피거래의 최종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수자가 부담하는 모든 금액을 양도가액에 합산.
- 양도소득세 전액을 매수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 세액 또한 양도가액에 포함.
이는 분양권 거래에서 매도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에게 주는 시사점
☞장기 보유 전략 재고
분양권을 주택으로 전환한 후 보유기간 초기화와 높은 세율 부담을 고려하면, 단순한 장기 보유 전략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피거래의 신중한 접근
변경된 유권해석은 손피거래에 있어 세금 부담의 변화를 명확히 하므로, 거래 조건에 따른 세금 계산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역별 규제 차이 활용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 차이가 크므로, 규제가 덜한 지역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양권 투자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철저한 법률 및 세금 분석과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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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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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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