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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를 할 수 있는 최대한 활용방법 본문
부친이 연로해 돌아가신 경우 나이 드신 모친에게 재산을 상속하면 얼마 후 또 상속을 해야 하므로 모친에게는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상속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모친에게 상속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모친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부담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난다.
예를 들어 부친의 상속재산이 35억원이고 상속인으로 모친과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할 때, 먼저 모친에게는 재산을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35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인 24억원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8억4,000만원이 나온다.
모친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을 하는 경우를 보면 법정상속지분은 모친이 3/7, 자녀가 각각 2/7씩이므로 모친이 15억원, 자녀가 각각 10억원씩 상속받게 된다. 이런 경우 35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15억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15억원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4억4,000만원이 된다.
따라서 모친에게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하게 되면 4억원이나 상속세가 절감된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일정부분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보다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할(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쳐야 함)해야 한다.
만약 모친이 상속을 받고 10년 이내에 사망해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전에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동거주택 상속공제(6억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해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1세대 1주택에 해당(도중에 무주택인 기간 포함)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거주자인 부친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인 모친, 본인, 여동생이 아파트 1채를 상속받는 경우 △모친은 부친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동거해 왔으며 △본인도 미성년자인 기간을 제외하고도 부친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고 △여동생은 상속개시일 현재 혼인으로 분가해 거주하고 있을 시 해당 주택을 모친이 단독으로 상속받는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위 주택의 모든 지분을 본인명의로 상속등기 하게 되면 전체 주택의 가액(담보된 피상속인 채무의 가액을 차감)을 과세가액에서 6억원 한도 공제한다.
※출처:전남매일 (자료: 광주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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