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더감세무회계
- 무주택 #거주지요건 #다주택자
- 법인통장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상속전문 #증여전문 #양도전문 #세무사
- 증여전문세무사
- 증여세
- 기장대리
- 법인통장사용
- 양도세
- 국세청경력24년
- 위례세무사
- 불복청구
- 세무상담
- 재산전문
- 법인통장개인사용
- 더감
- 소득세
- 상속세
- 재산세과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 양도전문세무사
- 상속전문세무사
- #양도소득세 #부동산세금 #2025세제변경 #더감세무회계 #증여세 #상속세 #절세전략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 Today
- Total
더감세무회계
조세심판원 "대통령실 이전으로 가격변동 특별한 사정…유사매매가액 적용 안돼" 본문
용산 고가아파트 상속받은 후 기준시가로 신고
국세청, 유사매매가액 적용해 상속세 고지
서울 용산에 소재한 상속아파트에 대해 유사매매가액을 적용해 상속세를 과세했으나, 2022년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가격이 급등한 시기이기에 유사매매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 모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서울시 용산구 소재 아파트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해 이듬해인 2023년 2월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A씨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아파트의 시가가 과소평가된 것으로 봐 서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10월에 거래된 동일 단지에 위치한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봐 올해 2월 상속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2022년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용산공원 조성사업 등 정비개발 사업의 기대감이 반영돼 용산구 일대 아파트 매수세가 증가하던 시기로, 현재까지도 용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음을 환기했다.
또한 쟁점아파트 상속개시일과 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일 간에는 약 1년10개월의 차이가 있고, 앞서와 같은 호재로 인해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쟁점아파트는 20% 이상 상승하는 등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덧붙였다.
이와 관련,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는 상속개시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가격변동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과세관청은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시가가 아닌 쟁점매매가액으로 봐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제시하는 등 평가기준일 전 2년 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맞섰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납세자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상속개시일과 쟁점매매가액간에는 약 1년10개월 차이가 나고, 이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의 시세가 20% 이상 상승했다”며, “2020년과 2021년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매년 20% 상승함에 따라 2022년 공시가격이 2020년 대비 무려 53.66% 올랐다”고 사실관계를 적시했다.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특수성도 덧붙여, 조세심판원은 “2022년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공원 조성사업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용산구 소재 아파트 매수세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시기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쟁점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 존재하지 않기에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과세관청의 원처분을 취소토록 심판결정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인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기장까지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통해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세금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제도: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까지 총정리! (0) | 2024.12.26 |
---|---|
배우자에게 분양권 증여해도…취득세 중과 못 피한다 (0) | 2024.12.26 |
"사해행위 취소와 증여세 반환: 철수와 아들의 사례로 알아보는 법적 쟁점" (0) | 2024.12.25 |
2025년,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강화에 따른 대응 전략 (0) | 2024.12.23 |
2025년 세무조사 미리보기: 얼마나? 누구를? 무엇을? (0) | 2024.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