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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 어떻게 해야 할까? 증여세 신고부터 절차까지 –국세청 재산조사 경력 24년 더감 세무회계와 함께 알아보는 팁" 본문

지식인 QnA/증여세

"주식 증여, 어떻게 해야 할까? 증여세 신고부터 절차까지 –국세청 재산조사 경력 24년 더감 세무회계와 함께 알아보는 팁"

더감세무회계 2024. 12. 12. 09:40

 

 

 

 

최근 주식 증여가 부의 이전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 절차와 증여세 신고는 많은 분들에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은 더감 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 증여와 증여세 신고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Q1. 주식 증여란 무엇인가요?

주식 증여는 부모, 배우자 또는 가족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과 함께 많이 사용되는 자산 이전 방법입니다.

 

 

Q2. 주식 증여의 주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식 증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증여 계약 체결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주식의 가치 평가

증여일 기준으로 주식의 가치를 산정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평균 주가, 비상장주식은 감정평가를 통해 가치가 산정됩니다.

* 주식 이전

증여자의 명의에서 수증자 명의로 주식을 이전합니다.

 

 

Q3.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가 포함됩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증여세 신고서 작성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증빙 자료 첨부

주식 증여 계약서, 주식 가치 평가 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 세액 납부

신고 후 결정된 세금을 납부합니다.

 

 

Q4. 주식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에서 기본 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기본 공제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세율

1억 원 이하는 10%

1억 ~ 5억 원은 20%

 

예시)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 상당의 상장주식을 증여했다면:

  • 과세표준: 1억 원 - 5천만 원(공제) = 5천만 원
  • 증여세: 5천만 원 × 10% = 500만 원

 

 

Q5. 주식 증여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증여일 기준 가치 산정

증여일의 정확한 주식 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 소액 증여 활용

기본 공제 한도를 활용해 매년 조금씩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필수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 가치 산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더감 세무회계와 함께 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정해경 세무사는 국세청 조사3국에서 24년간 재산 관련 세무조사와 주식변동, 자금출처조사등 증여세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주식 증여는 복잡한 절차와 세법 이해가 필요한 분야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 경험: 국세청 재산팀장으로 조사3국 주식변동, 자금출처조사, 재산조사 (증여세 포함)실무, 주요세무서(강남, 서초, 송파, 용산등..) 재산팀장을 담당한 경력
  • 신뢰성: 세무공채시험 수석합격 및 다수의 성공 사례
  • 맞춤형 컨설팅: 고객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 제공

 

 

마무리

주식 증여와 증여세 신고는 복잡해 보이지만 전문가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더감 세무회계는 고객님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상담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오늘 바로 상담을 통해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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