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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손자·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 절세 전략 완벽 정리

더감세무회계 2024. 12. 9. 10:50

 

 

 

가족 간의 증여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이전하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증여세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기타 친족 간의 증여세 계산 방식과 절세 팁까지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전문 지식으로 완성된 이 글을 통해 명확한 해답을 찾아보세요.

 

1.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례

먼저, 직계존속(할아버지와 할머니)이 손자·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질문의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 할아버지가 손자와 손녀에게 각각 2000만 원씩 증여
  • 할머니가 손자와 손녀에게 각각 2000만 원씩 증여

결과

  • 손자: 총 4000만 원 (할아버지 2000만 원 + 할머니 2000만 원)
  • 손녀: 총 4000만 원 (할아버지 2000만 원 + 할머니 2000만 원)

증여세 계산 시, 직계존속이 증여한 금액은 합산되며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 손자: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공제, 나머지 2000만 원은 증여세 대상
  • 손녀: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공제, 나머지 2000만 원은 증여세 대상

 

2. 기타 친족으로부터의 증여: 삼촌의 사례

질문에서는 삼촌이 손자와 손녀에게 각각 500만 원을 증여하는 상황도 언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계산 방식이 직계존속의 증여와 다릅니다.

사례

  • 삼촌이 손자와 손녀에게 각각 500만 원씩 증여
  • 삼촌은 아버지에게 5000만 원을 증여받은 후, 그중 1000만 원을 조카들에게 증여

결과

  • 손자: 총 2500만 원 (할아버지 2000만 원 + 삼촌 500만 원)
  • 손녀: 총 2500만 원 (할아버지 2000만 원 + 삼촌 500만 원)

증여세 계산 시, 삼촌은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 친족에 해당하므로 조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타 친족의 증여는 10년간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 삼촌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은 공제 한도 내에 있으므로 증여세 없음
  • 손자가 내야 할 증여세는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금액 기준으로 계산
  • 손녀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

 

3. 증여세 계산법

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계산됩니다:

  1. 증여받은 총금액 산출
  2. 증여재산공제 적용
  3. 남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율 적용

증여세율 (과세표준 기준)

  • 1억 원 이하: 10%
  • 1억 ~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5억 ~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 원)

 

4. 절세를 위한 조언

증여세 절감을 위해 다음을 고려하세요:

*10년 단위 증여 계획: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10년마다 나누어 증여

*분산 증여: 조부모, 부모, 기타 친족 간 증여를 분산하여 세율과 공제 혜택을 최대로 활용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산 증여: 자산 가치가 상승하기 전에 증여하면 세금 부담 감소

*전문가 상담: 세법 해석 및 적용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간 상속 및 증여, 양도 등 자금출처조사와 재산관련 실무를 다룬 경험이 풍부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증여세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결론

증여는 자산 이전을 통해 가문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증여세 계산과 절세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다룬 사례와 방법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증여 계획을 세우세요. 무엇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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