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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신혼집 마련 시 증여세 및 자금출처 조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본문
(질문)
곧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 30살 예비 신부입니다. 현재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하여 단독 소유로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 아파트 가격: 3.7억 원
- 자금 계획:
- 본인 자금: 1억 원
- 친정부모님 지원: 5,000만 원
- 예비시댁 지원: 5,000만 원(예비 신랑 앞으로 전달될 가능성 있음)
- 대출: 약 2억 원
친정부모님께서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지원해 주시고 싶어 하시며,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시겠다고 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절세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신혼집 마련을 위해 고민하시는 질문자님의 상황을 바탕으로 자금출처 조사와 증여세 문제에 대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자금출처 조사 대상 여부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는 재산 취득 자금의 합리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아파트 구입금액(3.7억 원)에 대해 질문자님의 자금 계획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 출처 구성
- 본인 자금: 1억 원
- 대출: 2억 원
- 친정부모 지원: 5,000만 원(추가 5,000만 원 가능성 있음)
- 예비시댁 지원: 5,000만 원
질문자님의 1억 원은 **17년~22년 동안 발생한 총 소득(2.12억 원)**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 자금과 대출 부분은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2) 증여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 부모님(양쪽 모두)의 지원금은 각각 5,000만 원씩으로 증여세 공제 한도(5,000만 원)에 해당됩니다.
- 추가로 친정부모님께서 5,000만 원을 더 지원하실 경우, 총 1억 원 중 공제 한도를 초과한 5,000만 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과세 여부
(1) 증여세 공제 기준
-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5,000만 원까지 비과세
- 배우자: 6억 원까지 비과세
질문자님의 경우, 부모님이 각각 5,000만 원씩 지원하신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추가 지원(5,000만 원)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초과하므로 증여세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2) 증여세 계산 예시
- 증여액: 5,000만 원(공제 한도 초과분)
- 과세표준: 5,000만 원
- 세율(10%): 500만 원
- 공제액: 0원
- 납부할 증여세: 500만 원
3. 절세를 위한 대안
(1) 분할 증여 활용
부모님이 5,000만 원을 한 번에 증여하지 않고 2~3년에 걸쳐 나눠서 증여하시면, 연도별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혼인 후 배우자 증여 공제 활용
혼인신고 후에는 배우자 공제 한도 6억 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지원금 중 일부를 예비 신랑을 통해 증여받는 방식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3) 대출 한도를 확대하여 자금 출처 완화
부모님의 추가 지원 대신, 대출을 확대해 자금 출처 조사의 부담을 줄이고 상환 계획을 통해 관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 결론
- 현재의 자금 출처 계획으로는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 다만, 부모님께서 추가로 지원하시는 5,000만 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절세하기 위해 분할 증여 또는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 증여세 신고 및 자금 출처 정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경력 24년의 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는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절세 전략과 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요 시 언제든 문의 주세요.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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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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