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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받을수 없나요?

더감세무회계 2024. 10. 22. 09:00

 

 

 

 

(질문)

보장성 보험료세액공제는 근로자만 해당되나요?

일반사업을 예를들어 미용실을 하는 사업자나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보험료 세액공제를 못받나요? 왜 근로자만 혜택을주는거죠?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는 보장성 보험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의 보험료를 한도로 하여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이러한한 보장성 보험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자들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업과 관련된 보장성 보험(예,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은 한도없이 필요경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세액공제라는 이중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근로자들은 세법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세액공제란 명목으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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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으며, 풍부한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양도.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문제들을 최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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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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