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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자녀가 상속포기하면 손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나요?" 본문
할머니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유소 사업을 시작한 A씨. 사업은 10여년이 넘도록 순조롭게 흘러갔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바로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된 것.
이에 A씨는 공동사업자로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자 한다. 문제는 A씨보다 앞선 상속인으로 할머니의 자녀, 즉 A씨의 아버지와 고모가 계신다는 것. 동업자는 A씨이므로, 두 분은 상속포기하고 A씨에게 상속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상황이다.
상속인이 되는 공동사업자 손자로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 지 알고 싶었던 A씨는 국세상담센터를 찾았다.
Q. "가업상속공제,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도 가능한가요?"
A. "요건 충족 시 손자도 적용 가능"
국세상담센터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손자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3.2.15, 2014.2.21, 2016.2.5, 2017.2.7, 2018.2.13, 2019.2.12, 2022.2.15, 2023.2.28, 2024.2.29.>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참고: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 출처: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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