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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식

해외주식 관련 세금과 절세방법

더감세무회계 2024. 10. 4. 09:53

 

 

 

 

국내 증시가 국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주식은 미장이다”라는 말, 최근 들어 주식투자 하면 자주 들어본 말일 테다. 세계 경제의 가장 선봉에 있으면서, 재무 건전성이 우수하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미국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분들 많기 때문이리라. 이렇게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증시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서학개미’라고도 지칭하기도 한다. 귀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서학개미들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해외주식 관련 세금에 관해 먼저 알아둬야 한다. 해외주식 세금은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두 가지가 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다. 배당금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시점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세 16.5%를 차감하고 통장에 입금된다. 이렇게 해외 국가에서 배당금이 들어올 때는 해외 국가와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를 비교한 다음 더 높은 세율로 부과한다. 우리나라(15.4%)보다 미국(16.5%)의 배당 소득세가 더 높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16.5%를 원천징수한 다음에 계좌로 입금해 준다. 별도로 낼 세금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양도세 신고 방식 따져봐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와 달리 번거로움이 많다. 선입선출법·이동평균법 등 양도차익 계산법도 다양하고 취득가액 계산 때 매수 당시 환율도 따져봐야 한다.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행해 주기도 하는데, 선입선출법·이동평균법 중 하나만 적용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다 보니 어느 증권사 서비스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 규모가 확 달라지곤 한다. 증권사에서 신고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이 유리하다면, 본인이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 하나를 골라 주식 차익을 계산한 뒤 직접 국세청에 신고해도 된다.

 

▷양도차손 통산

 

해외주식과 과세하는 국내 주식(대주주·비상장·장외거래)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모두 통산된다. 따라서 올해 해외주식에서 실현한 수익이 많다면 평가손실 중인 과세대상 국내 주식을 매도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다만 과세되는 국내 주식에 한해서만 상계 가능하다. 소액주주이면서 장내거래하는 경우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손실이 나더라도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통산 기준은 매년 단위라 해당년도 내에 실현손실과 실현이익을 상계하게 된다.

 

▷배우자 증여 후 양도

 

해외주식의 수익을 실현시키기 전이라면 증여 후 양도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국내주식과 마찬가지로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증여한 날로부터 전후2개월 평균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계산하다. 이때 적용하는 환율은 증여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한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할 때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이 되기 때문에 증여받은 날의 전후 2개월 평균가액보다 더 높게 매도한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보다,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증여세의 경우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 원, 미성년자 자녀는 2000만 원, 성년 자녀는 5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공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10~50%의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과거 10년 동안에 사전 증여한 내역이 없거나 상속세의 절세 차원에서 사전 증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증여를 통해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출처 : 중부일보 - (https://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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