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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 세금부담 없이 파는 노하우

더감세무회계 2024. 10. 7. 09:49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상속 부동산을 처분할 때가 있다.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내에 바로 매도 거래가 성사되면, 매도가액이 동시에 상속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 부담 없이 팔 수 있다. 상속세 계산을 위한 재산평가 시 시가로 보는 기간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기 때문에 이 기간 중 매매가액은 바로 상속세 시가로 반영된다.

 

만약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상속세 신고기한 후에 매도하게 되면 상속세 결정기한(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매도 시, 과세관청이 해당 매매가액을 상속세의 시가로 소급 판단해 상속세 추징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에 영향이 없으려면 상속세 조사 이후에 매도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취득가액인 상속가액(상속개시 당시 시가)보다 매도가액이 높다면 양도차익이 생기므로 양도세 부담이 있다. 낮은 가격으로 상속세 신고를 했다면 취득가액이 낮아 양도차익이 커지므로 양도세 부담도 커진다.

 

상속 부동산이 주택이라면 매도 순서가 중요하다. 상속인이 본래 1가구 1주택이었다면 원래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매도 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계속 볼 수 있다. 단 별도세대인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하고, 동일세대라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기 전부터 보유한 경우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된다. 상속받은 주택이 여러 채라면 선순위(피상속인 소유기간이 긴-거주기간이 긴-상속개시 당시 거주한-기준시가가 높은-선택 순 판단) 1채만 상속주택으로서 혜택이 적용된다.

 

반대로 일반주택보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아야 한다면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상속 후 5년 내 매도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상속주택에 대해 다주택 중과를 배제하는 특례가 있다. 다만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 시 내년 5월 9일까지 다주택 중과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출처 : 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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