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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공부방 중 어디가 가장 절세에 유리할까?

더감세무회계 2024. 9. 11. 09:00

 

 

 

 

학원, 교습소, 공부방은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시설, 직원, 세금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그 중 특히 세금의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오늘은 세금 측면에서 학원, 교습소, 공부방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어디가 가장 절세에 유리한지 살펴보려 한다.

 

공통점은 세 가지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다. 따라서 부가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문제는 부가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인건비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절세 효과가 달라지게 된다.

 

우선 학원의 경우를 살펴보자. 학원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교습소와 공부방은 법인으로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는 학원만 가능하다. 학원은 강사를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사 및 직원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 부분이 절세 효과에서 차이를 만들어 낸다.

 

교습소는 어떨까? 교습소는 개인 사업자이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교습소는 강사를 추가로 채용할 수 없다. 학원은 임대료 및 강사 인건비가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교습소는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 처리할 항목이 많지 않다. 그래서 절세 측면에서는 불리하기 때문에 자격요건만 만족한다면 애초에 학원으로 허가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공부방의 세금은 어떨까? 공부방도 개인사업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한다. 그리고 공부방도 교습소와 마찬가지로 강사 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무상 비용 처리할 항목이 많지는 않다. 물론 공부방은 1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황은 다르지만 사업이 확장된다면 교습소보다는 학원이 유리할 수 있다.

 

정리하면 부가세 면세사업자인 점은 동일하나,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법인 학원만 해당)는 모두 신고해야 하는데 인건비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니,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어떤 방식이 장기적으로 절세에 유리할 지 판단해 보는 것이 좋겠다.

 

※ 출처 : 파이낸셜리뷰(http://www.financialrevi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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