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위례세무사
- 국세청경력24년
- 재산전문
- 양도세
- 법인통장사용
- 세무상담
- 더감세무회계
- 재산세과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 법인통장
- 소득세
- 증여전문세무사
- 법인통장개인사용
- 양도전문세무사
- 더감
- #양도소득세 #부동산세금 #2025세제변경 #더감세무회계 #증여세 #상속세 #절세전략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 상속세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상속전문 #증여전문 #양도전문 #세무사
- 상속전문세무사
- 기장대리
- 무주택 #거주지요건 #다주택자
- 증여세
- 불복청구
- Today
- Total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감정가액 과세, 단독·다가구주택과 꼬마빌딩 조세형평성은? 본문

성동세무서장이 141억짜리 부동산에 대해 332억으로 감정평가하여 상속세를 96.5억 추징(97.8억 기납부)한 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감정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이며, 소급감정하여 시가로 과세하는 것은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 감정가액 과세를 할 수 있었을까요?
세법에서는 부동산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중에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관할세무서장의 신청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기간이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후 3개월)까지를 말합니다.
현재 국세청의 감정평가대상으로는 꼬마빌딩, 상가, 나대지에 한정하지 않고 겸용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과 다르게 감정평가대상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대상은 비주거용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②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이상
☞ (추정시가 – 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 ≥ 10%
감정평가액으로 추징하는 것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의 말일부터 15개월,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일의 말일부터 9개월이 지나면 감정가액으로 추징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실무적으로는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꼬마빌딩, 상가, 나대지, 겸용주택은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기준시가신고가 거의 인정되고 있으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기준시가로 신고하여도 추징사례가 드물게 있을 뿐 기준시가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액기준은 상황에 따라 하향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금액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평가는 실무적으로 개별주택가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꼬마빌딩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소유자간에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엇갈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서두에 나온 사례처럼 이미 97.8억을 납부하였는데 또 96.5억원을 추징하면 어떤 납세자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결국 팔아야 하는 것이죠.
필자의 고객들도 엄청난 세금에 조금 더 버텨볼까 하다가 생활고로 인해 매각을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연부연납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 급박한 상황은 면하게 되었지만, 결국 고객은 상속 즉시 매각을 추진하든지, 매각후 현금상속으로 가는 것이 마음편한 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꼬마빌딩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이 감정하게 되면 최고감정가액으로 과세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미리 감정하는 것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감정하게 되면 결국 대법원에서 납세자 스스로 감정한 건에 대해 구제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은 감정평가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으니 자산가들은 국세청의 동향에 대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부부간주식증여 #증여계획 #새대간증여 #증여세절감전략
'세금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결혼 앞두고 양가 부모가 준 3억… 세금 안 내는 방법 있다 (0) | 2024.08.11 |
---|---|
상속과 증여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 (0) | 2024.08.11 |
아빠에게 빌린 돈 2억1700만원 이자는?… 차용증 꼭 챙겨야 (0) | 2024.08.10 |
'사전증여=절세' 공식 깨졌다…'자녀상속공제' 가이드 (0) | 2024.08.10 |
비아파트 구입한 1주택자, 임대사업 등록하면 ‘1가구 1주택’ 특례 준다 (0) | 2024.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