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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없는 상속 부동산…法 "과세당국, 감정평가 의뢰 가능" 본문

세금 소식

기준시가 없는 상속 부동산…法 "과세당국, 감정평가 의뢰 가능"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4. 7. 29. 09:52

과세당국, 상속받은 건물 96억원 과세 증액

法 "과세관청, 감정기관 감정평가 의뢰 가능"

상속받은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지난 5월24일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96억5000만원 상당의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5월 아버지 사망에 따라 서울 서초구 소재 건물 등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A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61조가 정한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의 부동산 가액을 약 141억원으로 평가한 뒤 같은해 11월 상속세 약 97억원 신고·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2년 4~5월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4개 감정기관에 A씨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한 뒤 감정가액 평균인 332억원을 시가로 봐야한다는 조사 결과를 성동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에 성동세무서는 같은해 10월 A씨에게 상속세 약 96억5000만원을 증액한다고 고지했다.

A씨 측은 "상속재산에 대해 기존 감정가액 등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사후적·임의적으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는 자의적 재량을 갖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권한이 없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협력의무에 불과하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조세채무가 확정된다"며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약을 조사·결정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또 "납세의무자가 상속재산의 시가가 분명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뢰해 평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위헌·무효라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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