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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상속세

상속세 조사는 이럴때.. 나오나요?

더감세무회계 2024. 7. 31. 09:10

 

 

 

(질문)

상속세 조사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조사 나오는 기준이 있나요?

상속재산이 5억 정도여서 신고를 하지 않으려하는데, 1년내 2억, 2년내 5억 변동 없다면

조사가 안나오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조사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로 낸 세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누락된 상속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반드시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무신고의 경우입니다.

상속재산과 상속공제 등을 확인하여 내야할 상속세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실시하고

그런 상속세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것으로 종결처리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1,2년 이내에 예금이나 부동산 등의 변동이 없고 상속공제 등으로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보통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또 세무조사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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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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