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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알아도 증여‧상속세 크게 줄일 수 있다! 본문

부족한 주택구입자금 2억원을 마련하기위해 나똑똑 씨는 대출, 증여 그리고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금을 빌리는 방법 등을 고민했습니다. 다행히 집안 어르신들께서 어느 정도는 증여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하시지만 세금이 많이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조와 과세원리를 잘 살펴보면 생각보다 괜찮은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 과세표준 구간 1억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이 높다 하지만 과세표준(이하 과표) 1억원 이하는 상대적으로 낮은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상대적'이라는 의미는 나똑똑 씨처럼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 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 1) 증여세율 vs 종합소득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45%가 최고세율입니다. 단순히 세율만 보면 역시 상속세 및 증여세율이 높아 보이지만 과표와 함께 보면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종합소득세율은 과표 10억원이 초과할 경우 최고세율 45%가 적용되는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최고세율 적용이 되려면 과표가 30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10억원과 비교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10%(과표 1억원 이하), 20%(과표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30%(과표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가 적용되므로 과표 10억원 이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종합소득세율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처럼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그에 반해 상속 및 증여는 어쩌다 한 번, 일시적 혹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에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겠으나 1억원 정도라면 종합소득세율은 3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10%의 세율이 적용되니 한 번쯤은 이 방법을 써도 좋을 것입니다. 증여 순서만 바꿔도 증여세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증여 순서만 달리해도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똑똑 씨가 아버지로부터 1억원, 그리고 할아버지로부터 1억원, 총 2억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어떻게 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특별히 순서를 정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증여를 받아도 무차별 할까요? 정답은 ‘할아버지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입니다.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서 이때 발생하는 증여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나똑똑 씨에게 1억원을 증여한 후 할아버지가 나똑똑 씨에게 1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두 번째는 할아버지가 나똑똑 씨에게 1억원을 증여한 후 아버지가 나똑똑 씨에게 1억원 증여하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두 경우 모두 과거 10년 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별도 증여받은 사실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아버지가 나똑똑 씨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1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나오는데, 위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과표 1억원 이하이므로 증여세는 5천만원의 10%인 5백만원이 됩니다. 이후 할아버지가 나똑똑 씨에게 다시 1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 과표는 1억원이 되고 세율 10%가 적용되면 증여세는 1천만원이 됩니다. 단, 세대를 생략한 증여이므로 이 경우 30% 할증이 붙어서 증여세는 1천3백만원이 됩니다. 그 결과 총 증여세는 1천8백만원이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성년자녀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 그룹에서 10년 간 5천만원만 공제되므로 아버지가 나똑똑 씨에게 1억원 증여 시 활용을 해버렸으니 다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이므로 각각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 결과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해서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총 1천8백만원이 됩니다. (신고세액공제 3% 생략).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할아버지가 나똑똑씨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어 남은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나오는데 역시 과표 1억원 이하이므로 10% 세율 적용, 단 30% 할증이 되므로 증여세는 5백만원(5천만원의 10%)이 아닌 6백5십만원이 됩니다.
이제 다시 아버지가 나똑똑 씨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는 이미 활용했으니 없고, 1억원에 대해 10% 세율이 적용되면 증여세는 1천만원이 됩니다. 그 결과 총 증여세는 1천6백5십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방법처럼 할아버지로부터 먼저 1억원을 증여받는 것이 증여세를 1백5십만원이나 절세하게 됩니다.
똑같이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각각 1억원씩 증여받는 것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세대생략 증여세 할증이 붙는데, 이때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먼저 활용해서 입니다. 즉, 증여세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서 세부담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이죠.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록 증여세 부담이 크다고 하나 과표 1억원까지는 10%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증여에 대한 여력이 된다면 이에 대해 금액, 순서 등을 미리 계획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이렇듯 세금은 복잡하고 어렵지만, 아는 만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 그 매력입니다. 지금 당장은 나와 상관없이 보이더라도 미리 알아두고 조금씩 공부해둔다면 뜻하지 않은 상황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출처: 이코노미퀸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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