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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해도 돈을 받는 경우가 있다? 본문

재산<부채' 상속포기하면 상속인 지위 벗어나
보험금·유족연금 '고유재산' 해당해 수령 가능
퇴직금·퇴직연금도 1/2까지는 수령할 수 있어
상속포기는 피상속인(고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인으로서 받을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하는 것이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 상속인이 아닌 것처럼 처리된다.
그런데 상속포기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상속포기 했다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리에 대해 무관심하면 안 된다. 상속포기한 상속인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유념해 처리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생명보험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부한 경우는 상속인들이 잘 챙겨봐야 한다. 생명보험은 피상속인이 죽으면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그 보험금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상속포기자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으로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생명보험의 계약으로부터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보험회사에 대해 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이는 상속포기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부연해서 설명하면, 생명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생명보험계약자가 수익자를 누구로 정했는지에 따라 다르다.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돼 있다면 그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 된다.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특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인의 고유재산이 된다.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돼 법정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된다.
수익자가 피보험자인 피상속인(고인)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다시 설명하면 보험계약상 수익자가 피상속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속인이나 특정인의 고유재산이 돼 상속포기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생명보험금이 있는 경우 상속포기한 상속인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피상속인이 공무원이었다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대법원은 유족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법적으로 취득하는 자기의 고유권리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도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속포기한 상속인이 유족연금을 수령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효력을 부인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위에서 보험금의 경우에도 수익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언제든지 보험금을 수령해 사용해도 무방하다. 다만 수익자가 피상속인인 경우에 보험금을 타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순승인에 해당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서 퇴직금 및 퇴직연금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 피상속인의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2분의 1 금액은 실제적으로 상속인들이 상속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상속포기한 상속인이 사용하는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으나 법원 하급심에서는 부양가족이 상속인이라면 퇴직연금은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수령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단순승인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상속포기한 상속인도 퇴직연금의 2분의 1까지는 수령해도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들을 알고 있다면 상속포기한 상속인들도 자신이 챙길 수 있는 돈들이 있으니 잘 유념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이데일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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