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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밝혀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 본문

우리 세법에는 ‘과거를 밝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조사를 해야 합니다’라는 규정이 증여세법에 있다.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이 자금출처조사에 관한 것이다. 현행 세법 규정상 이 ‘자금출처’에 관한 조사만 끝이 나면 모든 세무조사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부동산이나 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때 그 사람의 직업‧나이 그동안의 세금 납부 실적이나 재산 상태로 보아 혼자의 힘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 당국이 조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간접조사와 직접조사로 구분된다. 간접조사는 자금출처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대인조사와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증여세부과대상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직접조사는 세무공무원이 대인 조사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 대상자에 대해 질문 조사권을 행사하고,증여세 부과대상여부를 판정하는 조사이다.
자금출처조사결과 증여사실이 인정되거나 재산취득자의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치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해당 세금을 추징한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자의 선정은 상증세사무처리규정에 규정돼 있다.
국세청장은 자금출처 서면분석 대상자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출력‧통보하고,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서면분석대상자를 서면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서면 대상자와 실지조사대상자로 분류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세금누락혐의에 대해 수시로 자금출처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조사파생자료‧정보자료 등에 따라 자금출처조사가 필요한 경우와 재산 취득과 관련된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자금출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위의 방법에 따라 선정된 실지조사 대상자가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다.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서면대상확인자의 자금출처 서면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제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해서 해명자료를 제출토록 안내해야 한다.
만약 각종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하고, 단순‧경미한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며,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입증자료의 사전준비는 세무당국에 의한 자금출처조사대상자로 통보를 받게 되면 우선 이미 신고된 소득자료나 다른 재산의 매각자료등으로 소명해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다른 가족에게까지 조사가 확대될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고가의 부동산등을 취득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소명자료나 차입한 자료를 준비해 놓아야 한다.
자금출처조사는 자금의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다른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준비절차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산취득 등에 소요된 자금을 본인이 소득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면,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일정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 또는 부채상환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출처가 분명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연령별로 증여추정 배제기준이 있다. 30세 미만의 경우는 주택 5천만원, 기타재산 5천만원, 채무상환 5천만원, 종합한도1억원까지는 증여추정이 배제된다. 30세 이상인 경우는 주택1억5천만원, 기타재산 5천만원, 부채상환 5천만원, 종합한도 2억원까지 그리고 40세 이상인 경우는 주택 3억원, 기타재산 1억원, 부채상환 5천만원, 종합한도 4억원까지가 증여추정이 배제된다. 전회에서 설명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의 연령별 증여추정 배제기준과,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소득별로 인정되는 금액과 증빙서류의 내용을 숙지하시길 바란다.
※출처 :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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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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