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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차용증 작성방법

더감세무회계 2024. 8. 26. 08:50

 

 

 

(질문)

전세자금 부족으로 부모님으로부터 1억 정도 자금 조달 고민 중입니다.

증여세 문제로 인해 차용증 작성하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찾아보니 법정 이율 4.6퍼센트로 차용증에 작성하더라도 실제 납입 이자가

연간 1천만원까지 차이 나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1억을 빌리면 연간 460만원 이자이므로 사실상 이자에 대해서는

납입하지 않아도 문제가 안되는 것 맞는지?

 

2. 1번 사항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혹시 모를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이라도 이자 납입하는 것이 좋다고 하던데 예를 들어 월 1만원씩만 납입해도 될지?

 

3. 만기일시상환 개념으로 차용증 작성해도 되는지?

 

4. 인터넷 검색하니 차용증 양식이 여러가지가 있던데 규정되어 있는

차용증 양식이 따로 있는지?

 

5. 별도로 공증같은걸 꼭 받아야 하는지?

그냥 채권, 채무자간 서명 또는 인감만으로 되는지?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연간이자가 1천만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1.번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월 1만원씩 보낸다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3. 만기일시상환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4. 차용증 양식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인터넷에 있는 차용증을

다운받아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5. 공증은 있으면 좋지만 이 경우에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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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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