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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이 받은 사망보험금, 상속재산일까 본문

#A씨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피보험자를 자녀 B씨로 두고 청구사유를 질병·입원·사망 등으로 설정했다. 수익자는 상해와 사망의 경우 각각 B씨와 B씨의 상속인으로 지정했다. 이후 B씨가 사망하자 B씨의 대습상속인에 해당하는 B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보험사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A씨가 사망하자, A씨의 다른 자녀들은 B씨의 유족이 받은 사망보험금은 상속분을 미리 지급받은 것이므로 그만큼 공제하고 상속분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의 유족은 이 사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로서 받은 고유재산이므로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쟁점은 이 사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여부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대법원 2024년 6월 13일 선고 2024스525(본심판), 2024스526(반심판)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이 피대습인을 피보험자로 하되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피대습인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증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전에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이상 그 후에 피대습인의 사망이라는 조건 성취에 따라 생명보험금을 수령하였더라도, 그 보험금은 대습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중 자녀 1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 슬하에 며느리와 손주들이 있다고 가정하자. 먼저 떠난 자녀가 살아 있다면 향후 받을 수 있는 그 자녀의 상속분을 며느리와 손주들이 받도록 해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일 것이다.
그 부모의 심정을 반영한 것이 대습상속이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민법 제1003조에 의하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A씨의 직계비속인 자녀 B씨가 A씨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 대습 원인이 발생한다. 이에 B씨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은 대습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되고 이후 A씨가 사망했을 때 상속을 받게 된다.
B씨가 생존해 있다면 대습 원인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건 보험계약 및 보험수익자 지정은 B씨의 생존 시 이뤄졌으므로 B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보험계약에 따른 고유재산에 해당한다.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한다.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둔 보험계약자가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두고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했다면, 피보험자의 사망 시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한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돼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단체보험계약에서 적법한 보험수익자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출처: 대한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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