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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분할재산에는 세금이 없다 본문

지난 5월 30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4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을 둘러싸고 세간에서는 ‘세기의 이혼소송’이라며 엄청난 재산분할 액수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이번에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의 총재산을 4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재산분할비율 35%를 적용하였다고 한다.
부부 간에 재산이 대가 없이 이전되는 것도 증여라고 한다. 부부 간 증여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의 증여 금액을 모두 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합산 금액에서 배우자증여공제 6억원을 공제한 후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무상 증여가 아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된다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판결 금액을 재산분할 대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노 관장이 재산분할로 지급받는 재산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증여세 대상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다. 원래부터 부부공동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부부 일방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분할로 배우자의 재산을 받는 것은 무상으로 받는 증여와는 다르다.
세법에서는 1998년 이전까지는 배우자 증여공제금액을 초과하여 받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였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헌재96헌바14, 1997. 10. 30.)이 나면서 1998년 12월 28일 법 개정을 통해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법이 바뀌었다.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제 혜택도 있다. 만약 부동산으로 받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2%만 부담한다. 원래 취득세는 2010년 이전까지는 등록세 2%를 합쳐 4%로 과세하였지만 2011년 이후부터는 이를 통합하여 취득세로만 4%를 과세하고 있는데,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세에 해당하는 2%만 과세된다.
이렇게 재산분할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나 상속으로 재산을 받는 것과 비교하여 부담하는 세금이 현저히 줄어든다.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위장이혼을 하는 사례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자료의 경우는 어떨까. 위자료도 손해배상 성격이기 때문에 어떤 세금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위자료를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대신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번 고등법원 판결에 의하면 노소영 관장이 받게 되는 금액은 재산분할로 1조4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 등 합쳐서 1조4828억원에 이른다. 만약 이 금액을 증여로 받는다면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까. 무려 7409억원(1조4828억원-배우자공제금액 6억원)×50%-누진공제 4억6000만원=7409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받은 금액이라면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최태원 회장이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의 재산상태 그대로 노소영 관장에게 상속이 이뤄진다면 어떨까.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사이에 3자녀를, 그리고 혼외자녀 1명을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 관장의 상속재산분할 비율은 1.5/5.5이며 가액으로는 1조909억원(총 재산 4조원×1.5/5.5=1조 909억원)이 된다.
이때 자식을 포함해 유족에게 부과되는 총 상속세는 약 2조원(최대주주에 대해 적용하는 20% 할증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에 이를 것이며, 이 중 노 관장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 부담액은 5455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노 관장은 1조909억원을 상속받은 후 상속세로 5455억원을 납부하고 나면 5455억원만 남게 된다.
이혼으로 재산분할이 끝난 이후 상속이 발생할 경우는 어떨까. 최태원 회장의 재산 중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을 한 후 남은 재산은 2조6000억원이 된다. 여기에 상속세 최고세율 50%(최대주주에 대해 적용하는 20% 할증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를 적용하면 자식들은 1조3000억원의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2조원의 상속세와 비교하면 7000억원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
부부 간의 상속권,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알아둬야 할 사안이 있다. 상속권의 경우는 법률혼 배우자만 인정하지만 재산분할은 사실혼 배우자도 인정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사실혼이란 대외적으로 사실상 부부관계임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친구나 애인처럼 지내는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도 증여세 없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재산분할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받게 되는 재산분할은 법률혼 배우자가 받는 재산분할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가 입증된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하고 있다.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된 경우에 한해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취득 재산에 대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배분하게 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너무 많은 재산을 배분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혼 사유를 제공한 남편이 부인에게 미안하여 “나는 다시 돈을 벌면 되니까 전 재산을 다 가지라”고 한 경우 적정한 재산분할 이상을 배분하게 되는 셈이 된다. 이럴 경우 국세청은 적정한 분할비율 이상 분배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재산분할은 결국 자기의 몫을 가져가는 것으로 협의이혼 분할자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민법 취지에 반하여 ‘상당히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7.9.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참조)
※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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