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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고가 도자기가 상속재산에 포함될 뻔한 사연 본문

“근거 없는 과세로 부당”… “재조사 이후 세액 결정해야” 판결
청구인의 아버지 A는 자수성가로 중소기업을 일으킨 상당한 재력가였다. 지병을 앓고 있던 A씨는 90세에 홀연히 사망하게 된다. A씨의 많은 상속재산이 있었는데, 그중에 지인 B씨로부터 수억 원을 지불하고 구입한 도자기가 있었다. 피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세 신고를 위해 A씨의 아들은 골동품 전문가로부터 도자기의 감정을 받았다. 하지만 도자기는 고가의 도자기가 아닌 위작임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A씨의 아들은 도자기의 상속재산을 ‘10만 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구입 당시 고령(90여 세)인 피상속인이 거액을 인출해 도자기를 구입한 동기가 부족하고, 동 거래가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인지했음에도 사기죄로 고소·고발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상속재산가액 중 도자기에 대한 상속재산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매입대금과 감정가액 10만 원의 차액 수억 원에 대해 채권의 신고누락으로 해,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계산해 결정·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에 억울함 호소하기에 이른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이 도자기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받아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서 A씨가 도자기의 구입과 관련된 증빙이 없어 피상속인이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고발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으나, 처분청은 쟁점도자기의 감정소견서가 A4용지에 펜으로 휘갈겨 써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문제를 제기할 뿐 감정가액의 과다에 대하여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매입대금과 감정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채권의 신고누락으로 본 처분은 가상의 채권을 임의로 설정한 근거 없는 과세로 부당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처분청 주장
“자금거래와 도자기 거래내용으로 볼 때 A씨와 도자기를 사고 판 지인 B씨는 고액의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제적인 특수관계자로서, 진품이 아닌 쟁점도자기를 통정해 가장거래를 통해 부풀린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한 후 피상속인의 채권 수억 원을 청구인들에게 은닉시켜 준 것으로 보이고, 쟁점도자기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매입대금보다 현저히 낮은 10만 원으로 감정을 받았음에도 도자기를 판매한 지인에게 도자기 구입 금액의 반환청구나 고소·고발 등 추가적인 대응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속적인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통정채권관계가 있는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 판결
조사청은 “A씨가 가장거래를 통해 채권누락액을 청구인들에게 은닉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 역시 도자기 거래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지인의 확인서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들이 이에 대한 고소·고발 등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유가 도자기 거래와 관련된 매매계약서 등 증빙의 미비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로 본 B씨에 대하여 채권누락액의 채권·채무관계 존재여부를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하면서,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위와 같은 결정문은 처분청의 도자기 거래를 채권으로 결정한 사안이었는데,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추정만으로 채권여부를 판단해, 과세하려고 했던 것은 과도한 처분이였다고 꼬집은 것이었다.
※출처: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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