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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식

농산물 수입 기업을 위한 부가가치세 절세 팁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4. 6. 10. 09:10

 

 

 

 

정부는 서민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2022년 5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어요. 소매 포장된 데친 채소류 등의 부가가치세(10%)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병·캔 등에 개별 포장한 김치, 된장, 고추장, 젓갈류 등도 포함돼요.

데친 채소류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경우가 많아요. 수입물품의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 세관에서 최근 데친 고사리를 삶은 고사리라고 판단하여 1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는데요. 데친 채소류에 대한 절세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데친 채소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데친 채소류에는 고사리 외에도 쑥, 고구마순, 고비, 다래, 참취, 피마자잎 등 데쳐서 먹을 수 있는 채소들이 많이 있어요.

 

-세관에서 삶은 채소로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관 담당관에게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다만 동일한 기업에서 수입한 고사리가 송품장(Invoice) 상에 삶은(boiled)으로 표시되어 수입됐다가 2022년 7월 이후 데친(blanching) 것으로 표시되어 수입됐다면 삶은 고사리라고 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네요.

 

-삶은 채소인지 데친 채소인지는 송품장 표시에 따라 달라지나요

아니죠. 송품장 표시도 참고하겠지만 채소를 1차 가공한 공정에서 삶았는지 데쳤는지 확인하고, 실제 수입된 채소가 삶은 채소여서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분석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세관에서도 분석절차를 거쳐서 삶은 채소로 보지 않았을까요

세관에서도 관세법에 따른 분석절차 및 품목분류 절차를 거쳐서 삶은 채소로 보았어요. 세관공무원은 수입신고시 수입물품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관세법 제265조의2(물품분석)에는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에 대한 품명, 규격, 성분, 용도, 원산지 등을 확인하거나 품목분류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리적·화학적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세관에서 분석절차를 거쳤으면 삶은 채소로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세관의 분석절차는 관세법에 따라 품명, 규격, 성분, 용도, 원산지 등을 확인하거나 품목분류를 결정할 때 거치는 절차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품목을 확인하는 절차는 주무관청인 국세청에서 하는게 맞아요.

 

-세관에서 삶은 채소로 보았는데, 세무서에서 데친 채소로 볼 수도 있나요

달리 볼 가능성도 없지 않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품목인 데친 채소류는 세무서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세관에서 관세 품목분류절차에 따라 삶은 채소로 보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세관과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수입한 데친 채소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세관이 결정하는게 아닌가요

수입한 데친 채소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도 세무서에서 결정하는게 맞다는 게 필자의 의견이에요. 현행 신고납부제 하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는 납세기업이 결정해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게 원칙이죠.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이 징수하지만 과세는 부가가치세법령의 과세요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해야 해요. 수입신고 시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했지만 세관이 면세대상이 아니어서 과세라는 의견을 제시하면 수정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에도 정부 유권해석을 받아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수입한 데친 채소류에 대한 세관의 최근의 추징은 최종적인 결정이 아닌가요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에 대한 세관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은 아니에요. 최근 추징 실적을 보도한 세관도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기업들이 스스로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했다고 들었어요.

 

-세관의 추징이 억울하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세관의 수입한 채소류에 대한 부가세 추징(수정신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있으면 부가가치세에 대해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해 억울함을 풀 수 있어요.

 

-부가세 면세품목에 대해 세관과 농산물 수입기업간 마찰이 생기면 누가 피해를 보나요

세관과 수입기업간 부가세 면세품목에 대해 다툼이 생기면 우선 수입기업이 면세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수입기업이 1차적으로 피해를 보지만, 2차적으로는 면세 품목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면세가격으로 판매한 도소매 기업이 피해를 보고, 소비자도 면세가격으로 채소류를 구입하지 못하여 그만큼 지출을 더하게 되어 피해를 보게되죠. 궁극적으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서라도 서민물가를 안정시키려 했던 정부도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피해를 보게 되죠.

 

-수입 채소류 부가세 면세 추징사태에 대해 제안할 부분이 있다면

아직까지는 수입 채소류 부가세 면세에 대해 세관의 결정에 대해 세무서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협의기구가 없어요. 수입채소류 부가세 면세에 대해 관세청과 국세청간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농산물 수입기업이 중간에 끼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요. 국세청에서도 부가세 면세품목에 대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회신만 내놓을게 아니고 빨리 분석기구를 설치해서 하루 속히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정부가 그토록 바라는 서민물가 안정도 가능합니다.

 

※ 출처:tax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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