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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식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 이렇게 하세요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4. 5. 16. 10:58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는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2023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 및 납부(환급)에 대해서 이미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해 신고・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들은 개인사업자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 일반 개인사업자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는 2023년도의 사업소득에 대해 직전연도(2022년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해 신고합니다.

♣ 절세 TIP

☞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기보다 장부를 작성해 신고할 경우 납부할 세금이 훨씬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를 받기 때문에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장부와 관련된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세무회계사무실과 상의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 임대소득자의 경우 이자율이 높아진 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이자비용과 관련한 영수증, 인건비나 접대비와 관련된 증빙들을 빠짐없이 챙겨봐야 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계산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주택임대소득자

부부합산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수령액은 종합소득신고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자

- 2023년도에 2군데 이상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 직장인 중에서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항목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고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자

- 국민(공무원, 군인, 교직원) 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공적연금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공적연금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 사적연금(연금저축 계좌 및 퇴직연금 계좌)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해서 신고합니다.

▶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자, 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초과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신고 대상입니다. 분리과세나 비과세대상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와 배당은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타소득자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이 기타소득은 소득금액 기준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 절세 TIP ♣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직책수당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700만 원 (월 58만3000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로 합산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 모두채움 서비스

▶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모두채움신고서

모두채움서비스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도소매업 등은 6000만 원, 제조업 음식점은 3600만 원, 임대 및 서비스업은 2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에게 제공됩니다.

▶ 모두채움신고서 체크사항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모두채움신고서에서는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 그대로 신고서를 채워주기 때문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면세사업장현황신고서상의 수입금액과 간주임대료와 비교.

- 프리랜서: 사업자에게 받은 지급명세서상의 수입금액과 비교하고 수정여부 체크.

♣ 절세 TIP

☞ 모두채움신고서에는 1인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므로 실제 부양가족수를 체크해야 합니다.

☞ 임대소득자로서 단순경비율대상자인 경우 이자비용이나 필요경비 등을 장부로 작성해 신고할 경우 환급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합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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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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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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