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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신고·납부와 증여의 취소 본문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3월 20일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3월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6월 30일까지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서는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며 증여세가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면 5년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 납부 시에는 세법에 규정된 이자를 내야 한다.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면 3%의 신고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무납부 가산세는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를 잘못하면 그 내용을 수정해 신고해야 한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에 대한 가산세 10%와 적게 낸 세금에 대한 가산세(8.03%)를 납부해야 한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요청받은 세무서는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 준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못했다면 3개월의 신고기한이 지나도 신고할 수 있지만 늦을수록 가산세가 많아진다.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는 20%, 무납부가산세는 1일 0.022% (연간 8.03%),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는 40%이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는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받은 금액을 신고하면 향후 자금 출처 조사 시 증여 신고한 금액이 인정받게 된다. 다른 증여 재산이 발견돼 추가로 증여세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도 신고서가 제출돼 있으면 신고를 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고 무납부 가산세만 적용된다.
국세청은 신고 기한이 종료된 후 6월까지 신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에 누락이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통보해 준다.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 국세청은 신고 기한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는 과소 신고한 세금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10년이 지나면 세금을 요구할 수 없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5년이 지나면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증여 재산에 대한 부정행위로 인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15년이 지난 후에도 국세청이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다. 본 규정은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50억원이 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나 실종선고로 인해 발생하지만 증여는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초의 증여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처음에 했던 증여 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 기한인 3개월 이내에 돌려줘야 한다.
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에 증여가 취소되면 처음에 했던 증여와 돌려주는 증여 모두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증여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같이 원래 증여했던 물건과 동일한 것만 인정된다.
현금인 경우에는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현금은 처음 증여한 것과 돌려준 것이 동일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증여했다가 하루 만에 돌려주어도 처음 준 것과 돌려준 것 모두 증여에 해당된다. 수표도 현금에 해당된다. 금융 계좌로 송금한 것도 현금에 해당해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무조건 증여로 볼 수는 없으며 자녀가 빌린 돈을 갚은 것으로 인정해 증여세를 취소해 준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객관적인 조건을 갖추어 빌린 것을 입증해야 한다.
최근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의 부양 의무 등을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하면서 효도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자녀들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재산을 환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에는 자녀가 받은 재산을 환수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출처 :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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