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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처리절차 본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형제들 중에 지적장애가 있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우선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어 이러한 경우 간단히 상속등기도 마칠 수 있다.
문제는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이다. 지적장애자가 있는 상속인들의 경우,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법정상속분과 달리 지적장애 상속인을 배제하고 등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어차피 지적장애 상속인은 재산관리능력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형제들이 장애 상속인을 돌보고, 재산관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법정상속분이 아닌 비율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지적장애 상속인의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적장애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누군가가 이러한 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협의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모든 지적장애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지적장애를 이유로 인감증명발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국, 지적장애자를 위하여 법원에 후견신청을 하고 선임된 후견인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후견인 지정을 위해서는 법원에 후견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하에 형제 중 한 명이 후견인이 되는 후견신청이 가능하다. 형제 중 한명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인이 선임한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다.
후견인이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통상 성년후견인의 권한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권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후견인 자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고 이때에는 후견인이 가정법원에 별도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법원에 의하여 새롭게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민법 제949조의 3, 제921조).
또한, 위와 같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성년후견인은 특별대리인 선임심판 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법원의 허가심판이 필요하다. 실무에서는 민법 규정의 문언에도 충실하면서 피후견인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하여는 특별대리인 선임심판과 별도로 법원의 허가심판 모두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심판 외에 구체적인 상속재산분할협의(상속부동산의 구체적인 분할 비율등이 기재된 상속재산분할협의)행위에 대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무에서 주로 이 부분에서 지적장애 상속인을 제외하고 다른 상속인이 많은 재산을 받아가는 이유를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에 따라 그 최종 인용여부가 결정이 되므로, 이러한 소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고, 재판부를 이해시키느냐가 중요하게 된다.
* 출처: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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