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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로한 경우 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본문
■ 사실관계 및 질의
저는 상시 근로자 8명이 근무하는 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에 저희 세무법인 김주임이 원천세 신고 때문에 0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 근무했습니다. 김주임의 월급은 209만 원이고, 시간당 통상임금은 1만 원, 1일 통상임금은 8만 원일 때 월급 외에 얼마를 추가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및 설명
공휴일(公休日)이 뭘까요? 흔히 빨간 날이라고 표현하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들이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직원들은 공무원도 아닌 데 공휴일에 쉴까요? 그 이유는 회사와 직원들이 공휴일에 쉰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약정(約定)휴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약속이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말합니다. 대기업 등 소속 근로자들은 공휴일에 쉴 수 있는데, 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공휴일에 제대로 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근로자 간 휴식권의 차별이 발생합니다. 이에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일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고, 만약 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당초 지급해야 할 임금에 더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사례 “월급은 209만원, 시간당 통상임금은 1만원, 1일 통상임금은 8만원”에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에 쉬더라도 월급 209만원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며, 만약 당일 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월급 209만원에 추가하여 휴일근로수당 12만원(=8시간×1만원×1.5)을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일 8시간, 일당 8만원, 1주 3일(월/수/금 또는 화/목/토) 24시간 근로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8시간×24시간/40시간)이고, 1일 소정임금은 4.8만원(=4.8시간×1만원)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알바(파트타임 근로자)의 일당이 8만원이라고 해서, 각종 수당 등을 구할 때 기준이 되는 1일 소정임금이 8만원인 것은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안분하여 산정합니다. 4월 10일(수) 국회의원 선거일에 휴무한 경우와 근로한 경우 지급해야 할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휴일이 유급화되었으므로 A 근무자는 당초 근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수요일(선거일)에 쉬더라도 1일 소정임금 4.8만원을 A 근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B 근무자는 당초 수요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무하는 것으로 족하고 추가로 B 근무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휴일에 8시간 근로하면 A 근무자에게는 당초 쉬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4.8만원과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을 고려한 임금 12만원의 합 16.8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B 근무자에게는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을 고려한 임금 12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유급휴일로 바뀐 공휴일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적용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을 무급으로 쉬게 해도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무급으로 쉬게 해도 법 위반이 아니며,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할증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은 사전투표일이었습니다. 사전투표일도 유급으로 인정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입니다. 따라서 선거의 사전투표일이나 당선무효, 당선자 사퇴 등으로 공석을 채우기 위한 재/보궐선거는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투표일을 유급으로 적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무시간 중 투표를 하는 경우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투표하는데 사용한 근로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 2006.5.29.)”고 보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 투표하는 경우 몇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판례에서는 투표에 직접 소요되는 시간뿐 아니라 왕복 이동시간‧사전준비‧사후정리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때 사업장에서 적정 투표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서울지법 1996.1.19.가합19495).
선거일에 근로한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휴일을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휴일대체는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과 맞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휴일인 4월 10일(수)을 4월 12일(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즉 4월 10일에는 근로하고, 4월 12일에 쉬는 겁니다. 휴일대체제도를 실시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공휴일이 4월 12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4월 10일 근로한 것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휴일대체는 ① 근로자 개인이 아닌 “근로자 대표”와 ②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고 ③ 근로일과 교체할 공휴일을 특정해서 최소 24시간 전에 직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보상휴가제도 역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휴일근로 가산수당과 동등한 가치만큼 부여해야 합니다. 즉 공휴일에 8시간을 근로한 경우 보상휴가는 12시간(=8시간×1.5)을 부여해야 합니다.
■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 세무사신문(https://webzine.kacp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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