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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공급시기(부가가치세) - [위례/성남/송파세무사] 본문

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주 묻는 질문 - 공급시기(부가가치세) - [위례/성남/송파세무사]

더감세무회계 2024. 4. 6. 10:00

 

 

◆ 재화의 공급시기

 

1. 장기할부판매에 있어 인도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가 되는 것이나, 재화를 인도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상품권 관련한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상품권과 관련한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품권의 판매 : 과세대상 거래가 아님

② 상품권의 판매 및 발행 대행 : 대행수수료는 과세

③ 상품권 판매 관련 공급시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④ 상품권 판매시 세금계산서 등 발급 :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3. 시운전(검수) 완료 조건으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시운전(검수) 완료시점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서상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4.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물품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5. 중간지급 및 장기할부조건부로 직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나요?

수출하는 재화(직수출)의 공급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조건부인 경우에도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6. 재화가 인도되는 때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여야 하나요?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① 당해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②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용역의 공급시기

 

1.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의 의미는

거래 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2.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거래에 있어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 공급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이므로,

실지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여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3. 6개월 미만의 완성도지급기준의 (단기)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입니다.

즉, 완성도지급기준의 경우 6개월 미만인 단기 건설용역이라 하더라도 완성도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4.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기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이 경우 공급시기는 사안 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①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공사 완성도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 ③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5. 부동산임대건물을 잔금 전에 폐업한 경우에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을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6.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해당 부동산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 을 말하지만,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 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7. 법원 판결에 따라 공사금액이 확정된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 입니다.

즉, 완성도지급기준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당사자간 기성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8. 공사가 중단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 및 공급가액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중도에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 제공을 중단하고 이미 제공한 건설용역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하여 공급가액을 확정한 경우,

공사비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9. 스포츠센터 운영사업자가 선불로 받은 연 회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스포츠센터(수영장, 헬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회원들로부터 1년 단위로 연회비를 받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보는 것입니다. (☞ 참고로 부동산임대용역도 내용이 같습니다)

 

 

◆ 공급시기 특례(선발행)

 

1. 공급시기 도래전,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즉,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나, ②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는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선발행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이미 인도가 완료된 거래이므로 대금의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재화를 인도한 때에 발행한 선발행 세금계산서도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수입 재화의 공급시기

 

1. 재화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입니다.

 

2. 수입신고 수리일 경과 후 세관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발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위 상담사례는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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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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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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