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감세무회계

갑작스런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됐다면…양도세 폭탄 피하는 법 본문

세금 소식

갑작스런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됐다면…양도세 폭탄 피하는 법

더감세무회계 2024. 3. 28. 09:30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등 세금부과

상속 당시 주택 보유했다면 비과세 특례 가능

상속 후 주택 취득 계획있다면 분할 협의 해야

 

A씨는 지난 2017년 1월 부친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 받았다.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를 듣고 2020년 1월 또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새로 취득했던 주택을 지난해 7월 양도한 뒤 비과세 신고를 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으로부터 상속 개시일 이후 취득·양도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고 양도소득세 1억2300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B씨는 2018년 2월 오피스텔을 4억원에 취득해 업무용으로 사용해왔다. 지난해 2월부터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다가 지난달 8억원에 양도했다. 오피스텔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B씨는 양도시점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한 탓에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다. B씨가 양도세로 납부한 금액은 1억1300만원에 이른다.

 

23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양도세 신고건수는 66만3826건, 총 결정세액은 25조5922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한 번 신고하고 난 뒤에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양도하기 전에 비과세·감면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양도세 관련 실수를 Q&A로 정리했다.

 

Q.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받을 수 있는지.

 

A.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과 양도 시점을 모두 따져야 한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이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뿐 아니라 신규주택 취득요건 및 종전주택 양도요건도 충족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Q. 주택을 상속 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는지.

 

A. "상속 개시 당시 이미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하지만 상속 개시 이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상속지분이 작은 상속인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경우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주택을 상속 받지 않거나 소수 지분만 상속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Q.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이상 소유했다면 어떤 주택이 기존 주택으로 간주되는지.

 

A. "피상속인의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판정한다. 이 같은 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이로써도 판정이 어렵다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고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채 이상이면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판정한다."

 

Q.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후 바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A.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 또는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날부터 주택 보유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즉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할 경우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거용이 아닌 건물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일례로 전입 신고 내역, 입주자 카드, 내부 사진, 수도·전기 등 사용 내역을 준비하면 좋다."

 

Q.주택에서 주택 외로 용도를 변경한 뒤, 다시 주택으로 변경했다면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A. "해당 주택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틀어 계산하면 된다."

 

* 출처: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상속일시적2주택양도세 #일시적2주택비과세특례적용 #상속후주택취득계획 #상속주택양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