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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기장의무와 간편장부(종합소득세)-[위례/성남/송파세무사] 본문

자주 묻는 질문/종합소득세

자주묻는 질문- 기장의무와 간편장부(종합소득세)-[위례/성남/송파세무사]

더감세무회계 2024. 3. 24. 09:20

 

 

 

 

1. 사업장이 2개 이상이고 사업장별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이나,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나요?

네.

장부 기장의무의 판정은 사업자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그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범위에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되나요?

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소득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가 포함된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3. 간편장부대상자는 꼭 간편장부만 사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한도 100만원)을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간편장부대상자인지의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외적으로 신규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며,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및 신규 개업여부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5. 사업자의 기장의무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농업․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은 3억원 미만 간편장부, 3억원 이상 복식부기의무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공급업, 수도.하수․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미만 간편장부, 1억5천만원이상 복식부기의무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미만 간편장부, 7천5백만원 이상 복식부기의무

 

2. 해당 과세기간 신규개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 보며,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및 신규 개업 여부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봅니다.

 

직전연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또는 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은 어떻게 합니까?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거나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수입금액과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주 업종 기준수입금액/주업종 외 업종 기준수입금액]

 

6.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장부기장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전문직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 그 외의 사업자는 모두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장부를 반드시 기장하여야 하나요?

사업자는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 개업자(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제외) 및 계속사업자 중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한 간편장부를 기장하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당해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추계(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7. 전문직사업을 폐업하고 다음연도에 전문직사업 외의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다음연도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전문직사업을 폐지한 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작년에 폐업하고 올해 다시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장부 기장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세와 면세 겸업 또는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업종으로 환산)으로 판정합니다.

사례) 2020년 6월 폐업한 제조업 사업장의 수입금액 : 1억6천만원, 2021년 1월 개업한 신규 소매업 사업장의 수입금액 : 1억2천만원

⇒ 직전 과세기간의 제조업 수입금액이 1억6천만원이므로 2021년도는 복식부기의무자임.

 

8. 연도 중 폐업하게 되는 경우 기장의무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폐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품목과 면세대상 품목을 함께 취급하는 사업자는 어떤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나요?

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종류의 판단은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대상 품목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사업장의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9. 간편장부는 어디서 구입하며, 어떻게 작성하나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장부 서식을 다운받거나 문구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안내 ► 장부서식 및 작성요령, 작성예시 참고)

 

10.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어떤 금액으로 신고합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비용)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법상 인정되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비용)와 인정되지 아니하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비용)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11.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실제 비용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해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부터 15년간(2008 이전 발생한 결손금은 5년간, 2009~2019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 사업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를 제외하고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3.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과세는 받지 않게 되나요?

네.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성실한 신고로 추정합니다.

다만, 해당 간편장부 및 관련증빙서류가 허위이가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습니다.

 

14. 간편장부만으로는 사업내용을 기록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간편장부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장부기장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단순화한 것으로서, 간편장부만으로 재고관리 등을 기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임의로 사업관련 내용을 보조적인 장부 등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 간편장부란 무엇입니까?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장이 제정ㆍ고시(국세청 고시 제2021-33호, 2021.07.21)한 장부입니다.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신고안내>종합소득세>간편장부안내)

 

16.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간편장부에 기재된 수입과 비용을 근거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별지 제82호서식 부표)를 작성하고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82호 서식)를 작성합니다.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기재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조정 후 해당연도에 신고, 납부할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17. 간편장부대상자도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

네.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 상담사례는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국세청홈텍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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