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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식

사직서 및 이직·이사와 연말정산

더감세무회계 2024. 2. 23. 11:53

직장에서 1년을 근무할 때마다 직장인들에게 다가오는 대표적인 고민이 이직·그에 따른 이사·연말정산인 듯하다.

우선 사직과 이직의 경우 반드시 사직하고자 하는 날의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라든지의 내용이 민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사내근로규칙 등으로 위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 수는 있는데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일 뿐이고 당사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자유의 영역이므로 일정 기간을 추가로 더 근로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불수리하고 버티는 기간 내내 근로자가 표시한 사직서의 효력이 계속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민법 제660조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를 규정하는 기본 조문이라고 할 것이고(참고 1 참조), 이직과 사직·해고예고와 그 수당 등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더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직하면서 업무자료를 이유없이 삭제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의 행위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직 및 파업에 관한 형법상 쟁점으로,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개별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하고 파업의 효과를 내고자 시도하는 것인지 그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로 증거를 수집하고 검찰의 기소에 의하여 외관상으로 개인적 사직일 뿐이고 실제 의도는 업무방해 내지 파업이었다든지 등을 법원이 판단할 문제겠지만, 적어도 근로자의 자유를 침해하여 계속 근로할 것을 강요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상 명백하다. 헌법·행정법상 쟁점으로, 정부가 의료법 제59조를 근거로 하여 발령한 사직서불수리 명령이 법률유보원칙을 준수한 행정처분인지의 여부와 근거조항이 위헌인지의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이는 참고 2를 참조하자

(참고 2 참조).

이사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 보증금 한도가 서울 및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다르므로 이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한도는 경제 사정에 맞추어 시행령으로 자주 개정고시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봐야 한다(참고 3 참조). 최근 경제 침체와 전세 사기 등 때문에 월세가 선호되고 있고 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도 잦아지는 추세이다. 임대차계약을 규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기조로 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묵시적 갱신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2년 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만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집을 옮겨야 한다면, 대항력을 유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듯이 근로자의 사직할 자유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할 수 없는 것처럼, 임차인의 주거를 이전할 자유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에서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차 기간 2년을 채워서 거주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의 통지를 임대인에게 할 수 있다. 다만 예상치 못하게 공실이 발생되는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는 임대인 또한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균형을 기하여,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해지의 통지가 임대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가 얼마인지 알아야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에 연락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를 미리 받아두고 보관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직하는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급여를 참고하여 급여를 협상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러한 증빙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1: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참고2: 정부는 의료법 제59조 등을 근거로 의료기관에 사직서 불수리 명령을 내렸고 2024. 02. 19.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체포영장 신청 등을 언급함과 동시에 법무부는 대검에 엄정대응을 지시한 상황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라 기본권제한의 근거법률은 명확성 원칙을 더욱 충족할 것으로 요구하므로, 정부가 사직서 불수리 명령을 발령할 권한이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는지는 아래의 의료법 규정 문언을 살펴보건대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 다만 사직서불수리명령의 법률유보원칙 준수 여부와 업무방해죄의 성립은 별개의 쟁점이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참고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2023. 2. 21.>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 8. 21.]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2013. 12. 30.>]

*출처: 디트NEWS24 = 송문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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