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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아이 낳을 때마다 회사로부터 1억씩 받은 직원들, 증여세 내는 게 맞을까요? 본문
부영그룹은 직원들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1억원씩 지급하였으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9,700,000원의 증여세를 내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소득세 등의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10억초과일 때 49.5%(지방소득세 포함)이므로 근로소득공제를 감안하지 않으면 최대 49,500,000원의 소득세 등과 별도의 건강보험료 등을 내야 합니다.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1.5억원이하를 가정하면 38.5%(지방소득세 포함)이므로 근로소득공제를 감안하지 않으면 약 38,500,000원의 소득세 등과 별도의 건강보험료 등을 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세는 9,700,000원만 내면 되므로 38.5%의 세율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최대 28,800,000원의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신문 등에 따르면 70억원을 지급했다고 하니,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2,016,000,000원의 절세를 한셈입니다.
만약 10년내에 둘째를 낳음으로써 부영으로부터 1억원을 받는다면 증여세는 얼마를 내야 할까요?
기존의 1억원과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증여세는 19,400,000원을 내야 합니다. 이때도 소득세 등보다 낮은 세부담입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것일까요?
세법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 우선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증법 제4의2에 따라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 뿐이므로(상증법 4의2), 반대로 증여세를 신고하더라도 소득세 과세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증여세를 환급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영이 출산장려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돈은 법인세 계산시 경비처리가 될까요?
최근 출산장려금 관련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입법예고기간이 끝남으로써 증여로 처리하든, 근로소득 으로 처리하든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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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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