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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증여시에도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
상가임대인(상가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자)이 임차소상공인 으로부터 임대료를 2024.12.31.까지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공제대상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에 임대료인하액을 더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세액공제해줍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종합소득 전체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미공제세액은 10년간 이월되는데, 이월공제금액은 종합소득 전체가 아닌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에 대한 산출세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조특법 제144조).
모든 임차인에 대해서 적용될까요?
아쉽지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② 임대상가건물을 2021.6.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③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④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⑤ 사업자등록을 한 자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①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2020.1.1.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등을 한 경우 갱신 등을 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②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공제기간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서
세액공제를 추징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임대차계약의 갱신 등을 한 경우에는 갱신 등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5%를 초과)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상가건물의 증여로 인하여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임대료 인하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액공제 적용대상입니다(서면소득2021-3311, 2022.03.30.).
그런데 세액공제의 별칭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인데, 임대료를 깎아준 사람은 착한 임대인이고, 안깎아준 사람은 나쁜 임대인일까요? 상생임대인 세액공제는 어떨까요?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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