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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할 수 없는 상속재산 본문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채무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 계산 시 공제되지 않는다.
사용처 미소명 금액에서 부채의 20% 상당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봐 상속세를 매긴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갖춰 놓아야 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난 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입한 부채의 사용처를 알아내고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춘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금전을 차입해 사용할 때 증빙을 갖춰 놓는 것이 필요하다. 부채의 용도를 입증할 때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부채총액의 20%에 미달하는 경우 즉 부채의 용도를 80% 이상 입증한 경우에는 전체가 입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용도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한도로 한다.
부채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해 부담한 채무인 경우 채무부담 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 서류에 의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봐 상속세 과세액에 삽입한다. 따라서 일반 사인 간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이자를 지급하고 무통장 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확보해야 쉽게 채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사전증여를 한 경우에는 상속인 등 에게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총액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총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한다. 생전에 증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사전 증여 재산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신고된 10년 이내의 증여세 신고내역을 상속인들에게 통보해 준다.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9,900m2(3,000평)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하는 1,980m2(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한도액 2억원) △족보 및 제구(한도액 1천만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 또는 사인 증여한 재산·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 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라 해당 문화재가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 △정당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우리사주조합·공동근로복지기금·글로복지진행기금에 유증 또는 사인 증여한 재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 유증 또는 사인 증여한 재산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기증한 재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공익신탁재산이라고 한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공익법 등)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해선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경우에만 상속세 과세액 산입하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이 규정이 상속세를 절감시키기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 요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요건에 맞추어 출연해야 한다. 위장 출연한 경우에는 나중에 신고 불성실가산세(10%~ 4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추징을 당할 수 있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신탁(종교, 자산, 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
출처 :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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